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의 구체적인 법 적용 여부를 놓고 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31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법안으로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거론되긴 했지만 실제 적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에서조차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문 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A.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도 지역의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대상이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월세 신고 대상이다.

Q.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

A.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직접 신고시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및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측의 공동날인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Q.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

A. 그렇지 않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갱신 계약이지만 월세 증액 등 금액의 달라졌다면 신고 대상이다.

Q. 월세 계약을 올해 3월에 맺었다. 이 건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되나?

A. 전월세신고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계약서상의 체결일자가 6월1일 이전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신규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Q. 상가도 신고 대상인가?

A. 건물 종류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신고대상이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때 건물의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Q.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면 신고를 해야 하나?

A. 신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 지역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된다. 월세가 3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되면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이 건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Q. 전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

A. 그렇지 않다. 주택 구입시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할 때 전월세 계약서 제출(보증부 승계 매매)도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Q. 3주 짜리 단기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월세가 40만원이다. 이 경우 신고 대상인가.

A.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고시원 등 계약 기간이 30일이 초과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다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Q.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월세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커서 이사 전에 전월세신고를 먼저 한 경우라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한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다.

Q.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

A. 1억 미만의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계도기간인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Q.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가.

A. 그렇지 않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90일 이내 임대차변경신고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대로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 등록자가 아니라면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Q. 세입자 입장에서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A. 그동안은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던 계약의 경우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소액 전월세 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신고한 내용을 확정일자와 연계하면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Q. 전월세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인가.

A.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