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책임론 주장한 판매사 NH농협증권 일단 숨 돌려

검찰, 옵티머스 사태로 하나은행 기소( 사진=연합뉴스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까지 기소하면서 수탁은행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적 심판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NH농협증권은 기소는 억울하지만 줄곧 주장했던 공동책임론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일단 한 숨 돌리는 모습이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5000억원대 피해를 낸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사건과 관련,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부와 함께 이미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달 28일 하나은행과 은행 직원 조모씨(52), 장모씨(51)를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의 수탁사로서 자금을 맡아 환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운용사의 자산운용을 관리o 감독 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1차 안전판’의 역할을 채워야 했다. 하지만 직원들이 책임을 방기해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씨와 장씨는 하나은행 재직 당시인 2018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도 적용됐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이 죄를 범할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하나은행도 기소됐다.

펀드 판매사도 기소됐다. NH투자증권과 증권사 직원 김모씨(51), 박모씨(47), 임모씨(38)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확정적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부당한 판매 권유를 하기 위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이다.

NH투자증권 측은 “고객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 권유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 기소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허위 진술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시장에서는 검찰의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의 동반 기소로 환매중단 책임 공방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돌려막기 혐의로 기소된 것 자체가 NH투자증권의 공동책임론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라며 공동책임을 요구해왔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던 설명과 달리 사모펀드에 자금이 흘러가면서 환매중단 됐다.

지난달 25일 NH투자증권은 기자회견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전액배상을 실시하는 한편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중단 금액 5151억원 중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처분을 내렸다. 전체 환매중단 금액 중 NH투자증권의 배상규모는 2870억원이다.

NH농협증권, 하나은행o예탁원 고발..감사원의 예탁원 감사결과 주목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처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예탁결제원의 과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향후 감사원의 결론에 따라 징계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을 형사 고발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의 주장은 예탁결제원이 펀드의 잔고증명서와 같은 '자산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기 운용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실제 편입된 자산인 사모사채 계약서를 제공받고도 옵티머스의 요청과 설명에 따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자산명세서를 작성해주었다.

옵티머스 부실펀드와 관련, 일반사무업무를 맡은 예탁결제원은 2016년 4월11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 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해줬다.

그러나 예탁원측은 옵티머스 측의 설명에 따라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조만간 감사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해 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예탁원측은 "사무업무와 관련해 코드생성을 하면서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명칭을 작성해 준 것일 뿐 종목명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반사무업무자인 예탁원의 책임 범위도 명확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에서 펀드 수탁사인 은행의 감시 의무 소홀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감원이 수탁사의 감시 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수탁사)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수탁사는 펀드 운용사에 감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수탁사의 주요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o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됐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