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자산 관리방안 ( 출처=국무조정실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미국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내걸며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다.

◆ 중국, 가상화폐 채굴행위까지 규제

◆ 한국,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 8~9월 나올 듯

미국의 금융 규제기관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마이클 슈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대행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관들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감독청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의 독립 기관이다.

최근 첫 회의를 가진 ‘관계 기관 가상화폐 단기 대응팀’은 미 금융 규제 기관의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FT는 지적했다. 이 팀은 통화감독청을 비롯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슈 청장 대행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같은 혁신을 무시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 금융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규제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은 암화화폐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이라고 FT는 평가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을 어느 기관이 감독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증시를 감독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최근 의회에 출석해 “현재 우리 시스템에는 공백이 존재한다”면서 어느 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할지를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강력한 가장자산의 규제에 팔을 걷어 부쳤다. 류 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51차 금융안정발전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채굴o거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개인의 위험이 사회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은행협회 등 3개 금융협회는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어 내몽고 자치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가상화폐 채굴기업의 대대적 정리를 위해 가상화폐 채굴기업 신고 플랫폼을 개설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공고문까지 발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금융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가상화폐 채굴 외에도 토지제공을 하는 관련 기업까지 단속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본격화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의 감독 당국은 물론 지방정부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조치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지난달 28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리o감독 및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이나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관리 책임 부여에 혼선을 빚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부처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가상자산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 등을 맡는다.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58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4월 한 달간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o빗썸o코인원o코빗) 평균 거래대금이 약 22조원에 이를 정도로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보호 문제가 계속 지적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한다.

당국이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60여 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이다. ISMS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해킹 방지 등 전산시스템의 물리적o운영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20곳 가운데 4대 거래소만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상 신고를 하려면 은행 평가를 다시 거쳐 ‘실명 확인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종합 검증하는 은행은 취급 코인 안전성, 내부통제, 대주주, 재무구조 등을 분석o평가하는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실명 계좌를 제공한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거래소마다 실사를 진행 중이다.

FIU 관계자는 "서류가 잘 갖춰져 있으면 3개월보다 더 빨리 심사가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월에 신고하면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에는 '1호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임직원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래소가 직접 투자에 나서도 처벌받지 않았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o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이다“며”“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