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카카오손해보 예비허가는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게되는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 사업계획타당성 △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또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