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 사업계획타당성 △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또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 사업계획타당성 △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또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