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장서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30일(금)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구미 공단동, 용산, 천안역세권, 고양 성사동) 중 하나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LH 등 공공 주도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구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LH는 내부검토를 거쳐 구미시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반대로 당초보다 개발 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LH는 구미시와 협력해 수요 및 사업성 분석, 도입 시설별 운영·위탁 주체 명확화 등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0대에 조성돼 섬유·전자산업을 이끈 우리나라 최대·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나, IT 중심 산업구조 재편, 수도권으로 기업 유출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60%를 하회하는 등 침체된 상태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8,28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A), 의료·헬스융합지구(B1), 근로상생복합지구(B2)를 개발한다.

산업융복합혁신지구(A)에는 부품소재 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혁신센터와 지역특화·신산업육성 공간인 기업성장센터를 비롯해 공용주차장, 지상·옥상을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오피스, 숙박 및 상업시설,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의료·헬스융합지구(B1)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헬스케어센터’와 순천향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센터가, 근로상생복합지구(B2)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원을 부담, 196호의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LH는 2022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0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LH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중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구미산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노후산단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