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단독주택 건축 용지...평당 372만 원 수준

양주고읍지구. (사진=LH 제공)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만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를 말한다. 필지별 면적은 218㎡~341㎡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2억4000만~3억8000만 원으로 3.3㎡당 372만 원 수준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2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양주고읍지구(14만9000㎡)는 계획인구 2만5000명의 택지개발지구로,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지구 북쪽에 지하철 7호선 양주옥정역(예정) 공사가 지난 2019년 말 시작돼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

이번 공급하는 필지는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나리공원과 토리근린공원 등에 인접해 활성화된 중심상가 및 근린상가 등에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25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일반 실수요자다. LH청약센터를 통해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예약금은 필지별 1000만 원이다.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금을 완납하면 즉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 6일 신청접수, 전산추첨,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고 13~17일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토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형 기자 silentroc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