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장서윤 기자]현재 사업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등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LH는 지난달 30일에 남양주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오는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지난 7월 31일 완료했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도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토보상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2년 1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고, 특히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약 5만 4000호의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사전청약을 통해 약 2300호가 공급된다.

오는 2023년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 12월 주민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