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탈세 vs 필요 경비

배용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문제가 이어지면서 진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과 연예계 간 세금전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고의 탈세가 아닌‘경비’처리 문제 때문에 불거진 사건이라는 특수성도 안고 있어 연예인의 탈세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김건모 신승훈 고소영, 故 최질실 등 톱스타들이 세금문제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다. 은 지난 6월 역시 경비를 증명하지 못해 20억대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금이 부과되는 해의 총수입 가운데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김건모와 신승훈은 1998년 국세청에 의해 나란히 음성탈루 혐의로 고발됐다가 3억~4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받는 대신 무혐의 처리했다. 최진실씨는 1999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 17억원 가운데 어머니에게 매니저비 명목으로 지급한 2억4000여만원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세금신고를 했다가 재판까지 갔지만 추징금을 납부해야했다.

고소영도 세금 포탈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 하희라 씨 부부는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자신들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억5000만여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최근 연예계 세금 파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경우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할지 논란이 많은게 현실이다. 보다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한 논란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수종


정동철기자 ba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