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법원 8000만원 배상금도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17일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총 7만6,000달러(약 8,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크리스토퍼 채니는 스칼렛 요한슨 외에도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배우 밀라 쿠니스와 르네 올스테드 등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0년 젊은 여배우들을 상대로 해킹범죄가 벌어지자 11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0월 크리스포터 채니를 체포했다. 당초 고발된 26건이 모두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장 1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3월 형량을 감면 받는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김윤지기자 jay@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