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위탁능력' 80%로 확대한국마사회 첫 경마감독 공개 사업설명회 신임 선발 기준 개선마사 대부 신청제로 전환… 이달 하순 최종 확정

한국마사회가 지난 8일과 9일 신규 개업을 희망하는 감독들의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신임 감독들이 설명회에서 마주들을 상대로 마방 운영 방안들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가 신임 감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방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마주들을 대상으로 경마 감독들의 첫 공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예비 경마 감독 7명은 지난 8일과 9일 서울경마공원 마주협회 소회의실에서 사업 소개서를 배부한 뒤 경주마 위탁 관리, 마방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신규 개업 감독들의 마방 대부는 이달 하순에 열리는 '마사 대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경마에서 감독이란 마주로부터 경주마를 위탁 받아 말 관리사와 함께 마방을 운영하고, 기수까지 아우르는 총괄 CEO다. 보통 감독 1명이 20∼30마리의 말을 위탁 관리하고, 실제 경주에서는 경쟁 말들을 분석해 자신의 말이 어떻게 경주를 전개해야 할지 작전을 수립한다.

결국 감독의 '경주마 위탁 능력'은 사업가의 마케팅 능력인 셈이다.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위탁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안 신임 경마 감독 면허 교부 및 마사 대부를 할 때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8개의 마방을 제공하는 방식이 경주마의 수급 차질 등 비효율적인 마방 운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먼저 신규 감독 선발 기준에서 경주마 위탁 능력 등 객관적 평가 항목을 상향 조정했다. 그 동안 50%를 차지하던 주관적 평가(자질, 장래성 등)를 20%로 축소하고, 위탁 동의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에 의한 위탁 능력 평가를 80%로 확대했다.

마사 대부 기준도 '일괄 대부제'에서 '신청제'로 전환했다. 경주마를 1마리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개업하는 감독이 41%에 달할 뿐 아니라 개업 후에도 오랜 기간 위탁마를 확보하지 못한 채 마방을 공실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감독이 경주마를 확보한 뒤 마방 운영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업을 신청할 때 제시한 위탁 관리 두수를 추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업 후 3개월 안에 계획 두수를 입사시키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10개의 마방 이내로 대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사율 90% 이상, 출주율 및 성적 평균 이상으로 효율적인 마방 운영한 2년차 감독에게는 대부 요건을 22칸에서 24칸으로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경주로자원관리팀 추만호 차장은 "'명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은 경마에서는 '우수한 감독 밑에서 뛰어난 말이 탄생한다'는 의미"라며 "경주의 품격을 결정하는 핵심 인재가 바로 감독이기 때문에 실무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 마방 운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발 및 마사 대부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사 대부에 관한 규정이 개선됨에 따라 경마 감독들의 뛰어난 경주마 확보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창호기자 chang@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