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 실형을 선고받아 화제다.
'고영욱 전자발찌'

고영욱이 결국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벗지 못했다.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은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11개월여가량 수감생활을 해 앞으로 1년 7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고영욱은 형량을 채우고 출소하더라도 신상정보는 5년, 전자발찌는 3년 더 부착해야 한다.

고영욱은 이 판결에 따라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공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사실오인, 양형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당시 13세)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고영욱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고소가 취하된 점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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