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사진=스타화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현직 검사의 도움을 받고 1억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과거 화보가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에이미 섹시 화보'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에이미가 속옷만 입은 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그녀는 과감한 노출도 마다하지 않으며 글래머러스한 매력과 뽀얗고 탱탱한 몸매를 선보여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해당 사진은 과거 스타화보 중 일부다.

한편 15일 검찰은 자신이 기소했던 여성 연예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 돈을 받게 해준 춘천지검 전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2012년 자신이 구속기소 했던 에이미로부터 지난해 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 원장 최 모 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현금 등 1억 원을 빌려준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전 검사는 "사정이 딱해보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에이미와 전 검사의 관계가 특별한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에이미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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