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표절시비’에 몸살 난 카카오

‘카카오페이’ 청구서 결제, 스타트업 특허와 유사

카카오,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한 사실 없어”

간편 송금 서비스도 스타트업과 유사해 비판

IT 대기업으로 책임 있는 자세 요구돼

핀테크 열풍을 타고 국내 대기업들과 IT 기업들은 각종 페이를 내놓으며 ‘페이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또한 예외는 아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카카오페이를 시장에 내놨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국민 대부분을 이용자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간편송금 서비스와 모바일 청구서 결제 등 카카오페이의 세부적 서비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켰다는 점에선 좋은 평가를 받지만 연이어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등 ‘곳곳에 암초’를 만나고 있다.

모바일 청구서 결제는 스타트업의 작품?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우후죽순으로 출시되는 핀테크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한 결제 기능 말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카카오가 내놓은 간편송금 서비스와 카카오페이 청구서 결제 서비스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카카오가 출시한 청구서 결제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통해 전기 요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카카오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고지결제 (EBPP)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출시했는데 이 서비스는 추가 과금 및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관리하고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의 높은 접근성을 강점으로,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고지결제 사업자로 승인 받았으며 한국전력과 최초로 제휴를 맺었다.

요금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카카오페이 내,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고지서에서 카드 등록 및 사용 카드 선택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하면 된다.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는 고객도 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QR납부’ 선택 후 종이 고지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 등록은 최초 1회만 필요하며 요금 납부는 단건별로 지원된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스타트업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핀테크 스타트업 ‘인스타페이’가 지난 2010년 등록한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인스타페이 배재광 대표는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받아 납부할 수 있는 핵심 기능 등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배재광 대표는 지난 2008년 서비스 개발을 완료한 후 행정자치부(당시 안전행정부), 한국전력 등과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핀테크 열풍이 불기 전이라 관련 당국들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초 출시된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가 배 대표가 등록한 특허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 대표는 이에 대해 협업을 약속한 기관에서 카카오에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대표는 “모바일 고지서 납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협업을 약속한 기관 외에는 말한 적이 없는데 카카오가 이를 어떻게 알고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카카오 측은 공식적으로 인스타페이 등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항의를 걸어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인스타페이는 특허만 등록했지 공식적인 서비스를 출시한 적은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만약 사용되는 서비스가 있었다면 어떠한 항목에서 비슷한지 비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에 관해선 2014년 ‘카카오페이’ 출시 전부터 여러 가지 개발 모델을 생각해 왔고 모바일 고지서 역시 그러한 개발 서비스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돼야

청구서 결제 서비스 외에도 지난달 28일 출시한 ‘카카오페이 송금’ 베타 서비스 또한 ‘표절 시비’에 올랐다. 지난해 2월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퍼블리카가 내놓은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토스와 카카오송금이 ‘펌뱅킹(Firm Banking)망 계약’으로 불리는 서비스 계약 구조, 은행 계좌 본인 인증 방식(1원 인증), 테스트용 1원 송금 기능, UI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논란이 되는 기술들은 이미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라 일축한 바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카카오의 신규 서비스 관련 ‘베끼기’ 잡음은 카카오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외국 O2O(Online To Offline) 기업 등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아이템을 먼저 도입한 스타트업들이 카카오에게 ‘베끼기’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 억울할 수도 있다.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는 “카카오의 ‘카피캣(Copy cat)’ 논란을 살펴보면 국내 스타트업조차도 외국의 기술을 베껴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특히 핀테크처럼 특수한 사업 분야에선 국내 IT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의 출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카카오는 최근 들어 스타트업 인수나 지원 대신 자신들이 직접 신규 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중교통, 미용, 모바일 뱅킹 등 그 분야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영역이 겹치는 것이야 막을 순 없지만 만약 등록된 지적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다양한 기술 발전을 위해선 특허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1순위이다.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기는커녕, 소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강도 높게 비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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