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SK플래닛 손 들어줬지만…

“스타트업 상표권 침해하지 않아”…SK플래닛, “캠페인 본질 회복 노력”

오큐파이, “심결에 오류 있어, 취소 소송 제기하겠다”

스타트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SK플래닛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상표권을 비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본지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스타트업 오큐파이에 대해 보도했다. (본지 4월 23일자 ‘스타트업vs대기업, 저작권 전쟁’ 참조) 그 후로부터 두 달이 지난 6월, SK플래닛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6월 7일자로 ‘SK플래닛의 상표권 비침해(SK플래닛 승소)’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SK플래닛 11번가에서 진행했었던 ‘쉐이크 어 위시’ 캠페인이 자사의 상표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큐파이 측의 주장에 대해 “㈜오큐파이 대표(신정우)가 장난감, 샌들, 마케팅조사업 등의 분야에 보유한 상표권과 11번가의 비영리 사회공헌 캠페인 (난치병 아동 기부금 모금 내지 모금대행) 간에는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플래닛 측은 향후 “사회공헌 캠페인에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점이 안타까웠으나, 상표권 침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캠페인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쉐이크 어 위시’ 캠페인은 한국 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과 SK플래닛 11번가가 함께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매월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행사이며, 11번가 모바일앱을 통해 고객이 캠페인 페이지에서 기부를 선택한 후 스마트폰을 간단히 흔들면 매월 소아난치병 아동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을 11번가 측이 기부금을 내는 캠페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 오큐파이는 지난 2013년 11월 ‘쉐이크 어 위시’ 상표의 저작권을 이미 등록해 놓은 상태였고 11번가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이번 사례가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 특허심판원에게 판단 결정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큐파이 신정우 대표는 이번 심결의 심판관이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방법 등 거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쉐이크 어 위시 이벤트를 통해 11번가의 트래픽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영리 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편파적인 판단”이라 지적했다. 신 대표는 해당 심결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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