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 카카오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카카오 상대로 강경한 대응 나설 듯

연이은 잡음에 골머리 앓는 카카오

카카오의 대표적 O2O(Online to Offline) 사업군인 ‘카카오 대리운전’이 골목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됐다.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규모의 대리운전업체들의 모임인 ‘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는 지난달 29일,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인 영세상인, 소상공인 중심의 대리운전시장을 침탈하는 카카오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카카오가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을 악덕 업체로 매도하는 등 기업 이미지를 훼손한 정황도 포착해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라 밝혔다.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를 마쳤으며 향후 피신청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 언급했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는 주요 사업구조인 O2O 사업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자, 지난 5월 말 카카오 드라이버를 출범시켜 그 동안 영세업체,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대리운전시장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극소수의 대리기사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굴지의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영세 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가 하면, 막대한 자본력 행사를 동원한 터무니없는 덤핑가격으로 대리운전 시장을 교란해 3개월이라는 단시간 내 1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적잖은 영세 대리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카카오의 활동을 골목상권 침해로 보고 각종 대응을 강화해 갈 것을 시사했다.

지난 5월 출시된 ‘카카오 드라이버’는 카카오의 교통 O2O 사업군의 하나로 카카오앱을 통해 대리운전기사와 손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가입 기사 수 11만 명, 누적 승객회원 수는 100만 명, 누적 콜(요청) 수는 270만 콜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비스 출시 후 카카오는 일부 대리운전 단체와 수수료, 요금 책정 서비스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대리운전 업계의 현실을 더 자세히 파악한 후에 시장에 뛰어들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일부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 대리운전을 사용하는 기사들에게 배차를 해 주지 않아 카카오가 가처분 소송을 내는 등 카카오대리운전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카카오대리운전이 굴곡을 겪으면서 카카오가 후속으로 내놓을 O2O사업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을 비롯해 현재 미용실과 손님을 이어주는 ‘카카오뷰티’를 출시했으며 카카오홈크리닝, 카카오주차(가제)도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30대의 젊은 임지훈 대표를 선임하며 눈길을 끌었다. 새로운 대표 취임과함께 O2O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영역을 구축해 나가겠다 밝힌 바 있다. 규모는 점차 확장 중이지만 카카오의 신규 사업군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반발을 겪지 않고 시장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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