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구형 휴대폰으로 교체 시 신형 할부금 지원

일부 소비자들, “삼성전자, 교묘한 말 바꾸기다”

1차 소송 24일 접수… 2ㆍ3차로 이어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과 관련해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는 와중에 보상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갤럭시노트7 구매자는 총 520여명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총 2억6350만원이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고객들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교환과 사용 중단 때문에 대리점을 몇 차례나 다시 방문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야만 했다. 고객들의 피해 범위가 확실한 만큼 이번 소송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 보상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보상안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교환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이나 S7엣지로 교환하는 고객들에게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8, 또는 노트8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객들은 갤럭시S7, S7엣지를 24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12회까지 할부금을 납부한 뒤 사용 중이었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12개월의 잔여 할부금 없이 갤럭시S8, 노트8을 구매할 수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이러한 조치는 갤럭시S7이나 S7엣지에 대한 유료렌털에 불과하며 신제품인 갤럭시S8, 노트8에 대한 추가 할인은 전혀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 측은 “현재 S7이나 S7엣지의 단말기 가격은 90만원 정도이며 12개월 사용한 뒤의 중고가격은 40만원 정도다. 이는 작년에 출시된 갤럭시S6의 중고폰 시장 가격은 40만원 정도이므로 내년 S7이나 S7엣지의 가격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 언급하며 “소비자들은 S7이나 S7엣지에 대한 12개월치의 할부금 약 45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다시 자신의 1년 된 중고폰을 반납하면서 그 가격 4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불하는 것이 된다. 이는 할부금 50%할인이 아니고 85만원을 지불하고 S7이나 S7엣지를 1년 동안 사용한 뒤, S8 또는 노트8를 다시 9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주고 구입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또 보상 프로그램 대상인 스마트폰이 갤럭시S7, 엣지S7에 그치며 갤럭시노트5를 포함한 다른 제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만약 LG, 애플 등 타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전혀 보상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상안에 불만족하는 움직임에 이어 향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2차, 3차 소송 접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27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 이사에 취임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향후 이 부회장이 등기 이사 취임을 통해 책임 경영을 확대한 후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이라는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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