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해 12월1일까지 신분증스캐너 도입 추진

전 유통 채널이 아닌 매장 판매점만 도입?

신분증 스캐너 성능 의심되는데… ‘특혜 의혹’

방통위원장 현장 방문 거부 ‘진정성 없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 추진 중인 신분증 스캐너를 둘러싸고 유통망과 방통위가 맞서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포장한 신분증 스캐너 전면시행이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전면 거부 및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 건전화’란 명분 하에 불법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일선 판매점을 포함해 대형유통망‧온라인‧TM(텔레마케팅)‧홈쇼핑‧다단계‧법인특판 등 전 판매채널에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오는 12월 1일부터 강제 도입될 신분증 스캐너는 매장 판매점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방통위는 ‘매장 판매를 하는 모든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며 영세 판매점‧대리점만의 차별적 시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방통위가 밝힌 대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면 중소 유통점보다는 비정형 판매점이 더 문제라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또 스캐너 판매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도 의심하고 있다. 이 신분증 스캐너는 그 동안 기존 언론을 통해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보도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방통위가 스캐너의 설치를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가 출연하여 유통점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신분증 스캐너를 제 기한 내 설치한다면 10만원의 보증금 외 다른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 않지만 방통위가 최초 공지한 기한 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44만원에 구입해야 한다.

전국이동통신협회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해놓고 중소 유통망이 아닌 삼성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방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강행 시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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