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방송 인정’ 두고 차은택 특혜설 제기돼

아프리카TV, “사실무근… 미납금 두고 음산협과 소송 중”

이미 방송으로 유권 해석 된 아프리카TV

정ㆍ재계가 최순실 게이트로 시끌시끌한 와중에 아프리카TV도 최순실씨의 핵심 측근이었던 차은택씨와 연루설이 불거졌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연이어 폭로 중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아프리카TV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이라 해석하는 과정에서 차은택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터넷으로 방송을 전송하는 아프리카TV는 방송 인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이 과정에서 차은택씨가 아프리카TV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에게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가 방송으로 인정되면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아프리카TV로부터 미납금 33억원을 받지 못하고 대신 2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는 “사실무근”이라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원 자체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지난 2009년 음산협과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는 2016년까지로 계약을 연장했다. 음산협은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1월 아프리카TV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아프리카TV는 계약에 하자가 없어 2억5000만원도 낼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프리카TV에 따르면 미납금을 두고 음산협과 아프리카TV는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있는 입장인 것이다.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는데 차은택씨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체부의 해명을 인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저작권법 상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해석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음산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말이다.

아프리카TV는 “이러한 해석은 아프리카TV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차씨가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매체들의 취재가 이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음산협은 부당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시비를 가릴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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