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천외 특허세상좌변기+재래식 변기 혼합… 동서양 퓨전 변기시원한 바람·뜨거운 바람… 선풍기 하나로 한번에 해결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탈모인에게 희소식?

로봇이 수술을 하고, 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오늘날에도 탈모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가발은 답답한데다가 항상 신경이 쓰이고, 머리를 심자니 비용이 걱정된다.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발모제나 유명하다는 민간요법도 그 효과는 미지수. 탈모제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노벨생리의학상이 수여될 것이라는 농담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김 모씨는 2000년 탈모인을 위해 '가발 탈착 모자'를 고안, 특허청의 문을 두드렸다.

원리는 간단하다. 모자 내부의 후미와 부분 가발에 각각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를 부착, 필요에 따라 모자 후미에 가발을 마음대로 탈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모자에 가발을 부착한 경우에도 부착 부분이 외부로 전혀 노출되지 않아 외관상 보기가 깨끗하다는 것이 출원인의 주장이다.

출원서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출원인은 "탈모인들이 모자와 가발을 이용해 멋을 내기 위해서는 가발을 머리 위에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모자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특허신청의 변을 밝혔다.

탈모인들의 애환을 반영했는지, 특허청은 이 아이템의 특허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출원인의 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됐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가발 일체형 모자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변기의 변신은 무죄!

현대식 좌변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시골에 가면 가장 난감해 하는 것이 이른바 '푸세식'으로 더 친근한 재래식 변기와의 만남이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재래식 변기의 사용은 더 없이 고통스런 경험이다. 이와는 반대로 엉덩이를 대야 하는 좌변기가 지저분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재래식 변기와 좌변기를 혼합한 동서양 퓨전 변기가 있으면 어떨까. 1994년 울산의 이 모씨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 실용신안 출원을 신청했다.

출원인은 좌변기의 중간 높이를 기준으로 하단부는 재래식 변기로, 상단부는 좌변기로 만들어 분리 조립할 수 있도록 했다. 평소에는 좌변기로 사용하고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상단부의 좌판을 들어 올려 변기의 후방으로 이동시키면 된다. 때문에 사용자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취향에 따라 변기를 선택, 산뜻하게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이 특허는 현재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아마 그 효용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와 큰 부피가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변기가 놓여지는 화장실의 특성도 한 몫 크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은 가장 개인적인 휴식의 공간이자 때로는 생사(?)를 다투는 일촉즉발의 장소다. 당장 볼일이 급한데 굳이 좌판을 움직여 원하는 자세를 만들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걸이형 분유 주입기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면 분유를 먹이는 것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잘 알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던 일 모두 멈추고 징징대는 아이를 안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다.

이렇게 분유 먹이기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해 1998년 대전의 양 모씨는 '걸이형 분유 주입기'를 개발, 실용실안 등록을 신청했다.

이 아이디어 상품은 글자 그대로 분유병을 스탠드식의 걸이에 매달고 호스로 젖꼭지에 연결, 유아가 젖꼭지를 빨아서 분유를 혼자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생김새가 흡사 병원에서 흔히 보는 링거와도 유사하다.

특히 용기가 진공상태로 유지되도록 해 분유 및 이유식을 장시간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 출원인의 주장이다. 이는 하루에도 몇 개씩 분유병을 준비하고 또 소독해야 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하면 훨씬 진일보한 기술이다.

그러나 육아에 시달리는 많은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었던 이 제품은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보기 어렵게 됐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손발 하나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가 혼자서 분유를 먹기에는 너무 버겁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더욱이 분유나 모유를 먹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킨십이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 형성, 아이의 정서 함양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 혼자서 분유를 먹게끔 유도하는 장치는 아무래도 애완동물에게 급수기를 통해 물을 먹이는 것 마냥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동계올림픽에 빙상 축구?

김연아 신드롬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빙상 스포츠 붐을 일으켰다. 피겨 스케이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주말 저녁시간에 방영되기도 했을 정도다. 하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빙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접근성, 인프라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축구나 야구처럼 손쉽게 팀을 이뤄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인 까닭도 있다.

이와 관련 2004년 충남 계룡시의 신 모씨는 빙상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빙상 전용 축구화'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이 축구화의 특징은 축구화 특유의 돌기인 스터드를 대신해 빙상에서의 활주가 가능하도록 스케이트 블레이드를 장착했다는 데 있다. 출원인은 출원서에서 빠른 스피드와 급회전을 위주로 한 종래의 스케이트화를 착용하고서는 빙상에서 축구 등 육상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구 경기의 특성상 블레이드가 상대방에게 치명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블레이드와 밑창 사이에 완충패드를 장착했다.

특허청은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인정했지만 출원인의 등록료 불납으로 현재는 그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아마도 빙상에서 축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현실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혹시라도 빙상 축구가 동계 올림픽의 한 종목이 된다면? 출원인은 시대를 앞선 발상으로 역사(?)에 회자되지 않을까. 줄다리기, 살아 있는 비둘기 쏘기, 장애물 수영, 한 손으로 역기 들기 등 현 관점으로 보면 어처구니없는 스포츠들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었던 때도 있었으니 말이다.

사계절 내내 선풍기 씽씽~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주는 선풍기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우리 선조들은 선풍기 없이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버텼을까'하는 생각은 다들 한 번씩 해봤음직한 의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고마운 선풍기도 여름이 지나면 애물단지가 되곤 한다. 행여 먼지가 쌓일까봐 커버에 씌워 창고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야 하는데다 부피가 결코 작지 않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탓이다.

사실 이는 겨울철에만 쓰이는 히터도 마찬가지다. 따뜻함을 보장했던 히터 역시 날씨가 풀리면 공간만 차지하는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기 일쑤다. 4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의 기후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의 심 모씨는 지난 2000년 '온풍 겸용 선풍기'를 특허 출원했다.

이 선풍기의 핵심은 날개 뒤쪽 그릴 틀에 반도체로 된 냉열소자를 장착하는 것에 있에 있다. 열소자는 날개를 향하고 냉소자는 바깥을 향하도록 부착한다. 사용자는 스탠드의 스위치를 통해 시원한 바람을 쐬고자 할 때는 냉열소자를 끈 상태로, 따뜻한 바람을 쐬려면 냉열소자를 통전시켜 사용하면 된다.

실질적인 냉난방 효과는 정확한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존의 히터 겸용 선풍기들이 선풍기와 히터를 물리적으로 결합한 수준에 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효율적 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원인의 등록료 미납으로 상용화된 제품을 시중에서 만나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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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