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복 때는 징역형 처벌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부터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불공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업주에게 징역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액수는 대폭 올렸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만여 납품, 입점 업체를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개설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불공정행위로 새롭게 규정됐다.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매요구 등 각종 불공정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나,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올린 상품매출·판촉행사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거부·지체, 상품권 구매요구 등 5개 주요 불공정행위는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행위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신고·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4개 행위에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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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영기자 mym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