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이 유효기간을 넘겨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티켓몬스터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이다.

소설커머스의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티켓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늦어도 5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바로잡도록 유도해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문미영기자 mym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