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패션그룹 세정과 형지의 상표권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최근 세정은 올리비아로렌 브랜드를 앞세워 형지의 올리비이하슬러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정에 따르면 지난해 올리비아하슬러가 가두 매장의 간판 색상을 올리비아로렌과 유사한 보라색으로 변경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세정과 형지의 상표권 다툼은 간판 교체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이 제기한 시정 요청을 형지 올리비아하슬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정 측은 "올리비아로렌과 올리비아하슬러의 브랜드를 착각해 구매한 고객이 늘어났고, 소비자 항의가 잇따라 권익보호를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정과 형지의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형지는 지난 2008년 올리비아하슬러가 올리비아로렌을 상대로 상표권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다. 형지의 한 관계자는 "올리비아하슬러 상표권은 지난 2005년 초 올리비아로렌 론칭에 앞서 6개월 먼저 특허청에 등록했다. 4년 전 내려진 판결에서 이미 각자의 상표권을 인정받은 상태라 법적 실효가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3, 4월 사이 나올 예정이다. 올리비아로렌은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지난해 2,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2007년 론칭한 올리비아하슬러는 연매출 1,000억원을 올렸다.



이현아기자 lalal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