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특허세상

폭죽 꽃다발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경맥 측정 센서… 수치 달라지면 '삑'

서울에 사는 한모씨는 지난해 천하장사도 이겨내지 못한다는 졸음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목걸이에는 목 앞쪽 후두 부위에서 박동하는 경맥(頸脈)의 측정 센서가 내장돼 있다. 이 센서를 통해 착용자의 현재 맥박수와 정상 상태의 기준 맥박수를 비교, 졸음 여부를 구분하는 메커니즘이다. 만일 수치 비교 결과, 졸고 있다고 판단되면 목걸이에서 특정한 경보음이 발생돼 졸음에서 깨워준다.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경보음 대신 목 뒷부분의 혈도에 진동을 가하는 안마 기능을 탑재할 수도 있다.

뚜겅 분실 방지 사인펜
출원인은 이 아이템의 핵심으로 경맥 측정 센서를 꼽았다. 경맥은 사람이 졸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바이오센서를 이용하는 여타 졸음방지장치들과 비교해 신뢰도가 탁월하다는 설명이다. 한씨는 현재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향후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차량 내 필수 아이템으로 등극할지도 모를 일이다.

꽃다발 손잡이 아래 격발용 끈

꽃다발은 각종 이벤트에서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 평범한 꽃다발이 성에 차지 않은 적은 없었나? 친한 친구의 생일이나 연인과의 기념일에 좀 더 특별한 꽃다발을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아이템이 있다.

1997년 서울의 김 모씨가 실용실안 출원한 일명 폭' 죽 꽃다발'이 그것이다. 이 제품은 명칭에서 연상되듯 폭죽이 내장된 꽃다발이다. 꽃들 사이에 폭죽을 넣어 고정시킨 뒤 꽃다발의 손잡이 부분 아래로 폭죽의 격발용 끈을 빼내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사용자는 꽃다발을 건네면서 폭죽을 터뜨려 분위기를 한껏 돋을 수 있다. 장난끼가 넘친다면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살균 옷걸이
출원인은 "기존 꽃다발은 시각적 효과만 있을 뿐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의 경우 폭죽 소리로 인해 시선집중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즐거움도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 재기발랄한 아이템의 등록을 거절했다. 폭죽 샴페인 마개, 폭죽 생일 축하카드 등 폭죽을 내장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이미 다수 실용신안 출원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몸체과 뚜껑을 스프링으로 연결

뚜껑 분실 방지 사인펜

사인펜을 사용하고 나서 뚜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가? 연필꽂이에 그냥 꽂아놓을 수도 없는 노릇. 잉크 촉이 말라붙어 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탓이다.

졸음 방지 목걸이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강모씨는 2002년 뚜껑 분실을 원천봉쇄하는 사인펜의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 사인펜의 구조는 실로 단순하다. 사인펜 몸체와 뚜껑을 철 소재의 스프링으로 연결, 뚜껑을 여는 즉시 스스로 사인펜 몸체에 고정된다. 스프링 자체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결코 뚜껑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셈이다.

특허청도 단순명료한 이 아이템의 실용신안 등록을 허락했다. 그러나 출원인은 이후 등록료를 불납,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지만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낮다고 본 듯하다. 실제로 뚜껑이 펜의 몸체에 붙어 있는 만큼 필기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며 뚜껑 분실 방지로 얻게 될 잠재적 이점이 스프링의 채용에 따른 제품단가 인상을 감내할 정도는 아니다.

옷 걸면 내장 자외선 램프 자동 점등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수한 세균들과 접촉하며 살고 있다. 평범한 사람의 손에서 검출되는 세균이 평균 6만 마리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옷도 마찬가지로 깨끗이 세탁했더라도 어느새 세균의 온상이 된다.

지난 2006년 충남 공주의 김 모씨는 이 고민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특허를 출원했다. 자외선 램프를 활용한 는 옷을 걸면 내장 자외선램프가 자동적으로 켜지면서 의복 안쪽의 세균을 박멸한다.

시중에는 자외선램프를 활용, 의복을 살균하는 옷장이 이미 출시돼 있다. 하지만 출원인은 의 효용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강조한다. 옷장의 경우 의복의 외부를 살균하게 되면서 피부와 직접 접촉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안감의 살균이 잘 이뤄지지 않는 반면 옷걸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청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이 아이템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등록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출원인이 등록료를 불납, 현재는 권리가 소멸된 상태다. 접촉감지센서, 적외선램프 등의 채용에 따른 제조단가 상승이나 배터리 교체 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낮아 상용화가 어렵다고 본 것은 아닐까 한다.



박소란기자 ps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