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맛'이 더 독해질 것 같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담뱃값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중요 담배 성분도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은 18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회 처리만 순조롭다면 연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현재 이런 이 같은 그림을 넣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전세계 23개국이다.

경고그림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흡연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는 담뱃값에서 빼야 한다. 이 같은 문구는 흡연을 미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담배에 들어 있는 각종 유해 성분 측정과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포함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은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첨가제 등 나머지 수백 가지 성분의 경우 공개나 측정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

지정된 담배 판매장소를 제외한 곳에서 담배 판촉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가령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길거리 등에서 벌이는 이벤트 행사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 폐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도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squeez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