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사회>의 저자들은 서민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며 복지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간한국 자료사진
서민경제 전문가인 제윤경 이헌욱이 쓴 <약탈적 금융 사회>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금융의 약탈적 행태를 고발한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우리가 굳게 믿어 왔던 금융권이 사실은 우리를 철저히 약탈하고 있다고 폭로한다. 어려울 때는 국민의 혈세로 회생시켜 주었더니, 우리 사회의 99%가 빚의 노예로 전락한 지금은 위기는 나 몰라라 하고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1,000조라는 지금의 어마어마한 가계 부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 같은 약탈적 금융임을 보여 준다.

'약탈적 금융'이란 무엇인가. 먼저 '약탈적 대출'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 주고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인데, 빚을 제날짜에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던 샤일록의 셈법이 깔려 있는 약탈 행위이다.

금융 약자인 서민이나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들에게 관행으로 이른바 '꺾기 판매'를 하거나, 국내 중소기업에 3조 1,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키코(KIKO) 사태처럼,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이나 계약 조건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는 '불완전 판매' 등도 크게 보면 약탈적 금융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제한 이자를 연 39%의 고리로 규정한 대부업법 등 법과 제도 역시 이 같은 약탈에 한몫한다.

저자들은 그동안은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방조해 온 금융의 약탈적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하며, 연대조직을 만들어 금융권에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용 회복 제도를 개선해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의 제한 금리를 낮추고, 불법 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생지옥 같은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하우스 푸어 주택 매입 등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자들은 다시 한 번 지금의 가계 부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서출판 부키. 1만3,800원.



홍성필기자 sphong@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