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가 지난해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1조원 대의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세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납부한 세금은 약 1조4,500억원 규모로 이중 국세가 3,339억원, 지방세가 1조 1,1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마사회의 이익잉여금 중 특별적립금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되는 2,294억원까지 더하면 한해 경마를 통한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은 연간 1조 6,8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부산, 경남, 제주 등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레저세 징수로 인한 세입이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장 매출액의 10%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레저세의 40%를 지방교육세로 다시 챙길 수 있기 때문.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시행을 통해 경마공원과 지점이 위치한 전국 지자체에 레저세로 7,786억원, 지방교육세 3,114억원 등 지방세로만 1조 1,188억원을 납부했다.

지난 2005년 부산경남경마공원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부산시와 경남도가 얻은 세수이전 효과는 개장 후 지난해 말까지 1조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해 총 2조 1,646억원 매출액을 올려 부산시와 경남도에 1,94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세수입에 효자 노릇을 톡톡했다. 부산시와 경남도 지방세수의 각각 3.6%,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권 내 단일 사업장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세금 납부기업으로 떠올랐다.

제주경마공원 역시 지난해 지방세로 876억원을 납부해 도내 기업 중 제세납부 1위(제주자치도 세수의 14.8%)를 기록했다. 더욱이 제세 납부액 가운데 약 60%에 이르는 549억원이 서울경마공원과 수도권 지점 등에서 유입된 교차투표로 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마를 통한 세수확보의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다. 경기도는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납부한 4,397억원 외에도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성남시 등 9개시에서 거둬들인 150억을 포함해 한해 5,700억원을 거둬들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세수를 경마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마공원이 위치한 경기 과천시는 지난해(2011년) 예산 약 1,979억원 가운데 41%가 넘는 820억원을 레저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전국 시군구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초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31개소에서 운영되는 장외발매소도 마권매출에 따른 레저세 등을 경마장 소재 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각각 반반씩 납부하고 있어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거둬들이는 세수는 5,200억원에 달한다.



홍성필기자 sphong@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