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40%도 담배를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비록 담배를 피우고는 있지만 그 해악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지난 5일 공개한 국제담배규제사업(ITC)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흡연자의 39%가 담배의 완전금지에 동의했다. 서 회장은 "아이가 자동차에 탔을 때 차내 금연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흡연자는 전체 94%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ITC는 금연정책이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암 연구소(NIC)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8만달러씩 매칭펀드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005, 2008, 2010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연구 사업이다.

그런가 하면 정책 당국이 금연을 위해 추진하는 담뱃갑 경고 문구ㆍ사진 부착은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자 중 담뱃갑에 부착한 흡연 경고 문구ㆍ사진이 금연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 담배가격이 금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35%로 조사됐다.

한편 오는 12~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국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담배 불법거래 근절 방안을 담은 의정서와 면세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국내 금연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흡연석 설치 커피숍 등 전면금연 유예 검토


최경호기자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에 한해 당분간 흡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넓이 150㎡ 이상인 휴게ㆍ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시설을 갖추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모두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단, 단란주점과 룸살롱 등 유흥음식점은 전면금연 시행 추진 대상에서 당초부터 제외돼 있었다.

복지부는 휴게ㆍ일반음식점의 흡연실에 탁자 없이 재떨이만 둘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유예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호기자 squeez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