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15일부터 시행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출동하는 구급차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액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이나 이송 중에 응급 처치하는 직업으로 환자의 생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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