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15일부터 시행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출동하는 구급차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액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이나 이송 중에 응급 처치하는 직업으로 환자의 생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5일부터 시행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출동하는 구급차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액수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이나 이송 중에 응급 처치하는 직업으로 환자의 생명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