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산업발전협의회 세제개편 제안 세미나"기증품 감정기관·관련법 유명무실 활성화 걸림돌"

지난 11일 열린 미술 발전을 위한 세제감면 세미나에서 한 발제자가 미술품 기증에 따른 산업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을 제안하는 세미나가 지난 11일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지난 1년간 한국미술산업발전협의회가 주관해 진행한 전문인력의 연구 결과, 박물관ㆍ미술관의 내실을 강화하고 한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문화재ㆍ유물ㆍ미술품의 기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이를 장려하는 세제 방안과 재정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인(남경필 이재영 최재천 정성호)과 건국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발표자들은 우리나라의 기부금에 대한 혜택과 기부를 장려 또는 유인하고자 하는 세제는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 돼 있지만 부처마다 그 관할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기부행위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제도상으로 법정기부의 경우 개인 100%, 법인 50% 그리고 지정기부의 경우 개인 30%, 법인 10%의 소득공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술관 기부 및 세제 지원에 관한 법제가 복잡하고 진행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매끄럽지 못해, 기부자는 기부 미술품의 정당한 가치에 부합하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은 현물 기부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 않으며 모든 현물 기부는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기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이는 기증 미술품의 법정 가액을 산정할 기관 및 관련법이 유명무실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공신력있는 산정기관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미나에서 정준모 한국미술산업발전협의회 실무위원장은 미술품 기증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필기자 sphong@s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