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안전한 식ㆍ의약품 이용을 위한 '2013년도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소개했다.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3월부터는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도 손쉽게 살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일반의약품이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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