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3년마다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로 시행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자가품질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규정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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