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3년마다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로 시행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자가품질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규정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로 시행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자가품질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규정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할 계획이다.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