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들 사이에서조차 외면당하는 게 현실

2009년 국내 최초 개인용 자전거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국민은행은 당시 서울 여의도 소재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녹색금융상품으로 삼성화재와 공동 개발한 ‘녹색자전거보험’의 판매 협약식을 갖고 국민은행 지점을 통해 단독 판매를 시작했다.

녹색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사고를 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개인용 자전거 전용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5세부터이며 보험료는 1년 일시납으로 연령 및 추가 보장범위에 따라 연간 2만~11만원 수준이다.

자전거 보험의 대부분 보장 내용은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하는 본인의 상해 사망ㆍ후유장해ㆍ입원비 등이며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전거 이외의 다른 교통상해에 따른 사고도 보상한다. 또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하며 사고에 따른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도 개인용 자전거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연간 5만원의 보험료로 자전거 운행 중 본인 상해사고와 타인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개인용 자전거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자전거 이외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등도 보상해준다.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일반플랜’의 경우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억2,0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고 2억원,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5세부터 19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플랜’은 상해 치료비 부분이 더 강화돼 상해 후유 장해 시 최대 2억6,000만원, 일반 교통사고 상해 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보상된다.

그러나 자전거보험이 개인에겐 인기 없다는 지적도 있다. 5개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개인 자전거보험 가입건수는 2009년 1만5803건, 2010년 7981건, 2011년 6052건, 2012년 4825건으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초창기 개인 자전거보험은 정부의 녹색정책과 맞물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일정 부분성과를 올렸다”며 “하지만 자전거보험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보니 일반 상해보험과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하는 고가 자전거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한 보상 여부가 문제다. 고가 자전거가 많이 출시되다 보니 최근 자전거 도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를 보상해 주는 자전거보험 상품은 없다. 보험사들이 이와 관련된 상품을 준비해야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자전거는 소유자가 등록돼 있지 않아 도난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제대로 된 통계 자료조차 없는데다 상품을 개발해도 역선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 자전거 등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자체의 참여 미흡,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을 이유로 그 시행을 2014년 이후로 미뤘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7년 8721건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1년 1만2121건으로 38.9%나 늘었다. 또 동기간 사상자 수도 2007년 9191명에서 2011년 1만2633명으로 37.45%로 증가했다. 윤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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