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타 가공식품인 ‘씨알엑스’를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이모(54)씨 등 판매업자 3명과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제조사 대표 유모(4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차례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이 함유된 이 제품을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남성력 증가제품’ 등의 문구로 허위·과대 광고해 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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