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행하게도 라식수술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3년 넘게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 때 당시 '상반 중심이탈'이 있었고, '과교정’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작용을 인정받기 위해 15곳이 넘는 안과와 대학병원들을 돌아다니며 부작용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수술 받았던 병원에 찾아갔지만, 거기서는 끝까지 수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 실제 라식부작용 경험자 김모씨의 발표 중…

이는 지난해 11월 말 제 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에서 있었던 한 라식부작용 경험자의 발표내용이다. 김모씨는 수술 직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상반 중심이탈’, ‘과교정’ 등에서 비롯된 부작용을 겪었다.

‘중심이탈’은 주요수술장비인 레이저 장비가 눈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조사되어 수술이 잘못되는 것을 말하고, ‘과교정’은 본래 깎아내야 하는 각막의 양보다 더 많이 깎아낸 것을 말한다.

김씨의 사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소비자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사례에 속하며, 이날 김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라식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며, 병원 선택 시 더욱 신중해질 것을 당부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김씨 외에도 3명의 부작용 사례자들이 참석해 부작용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이들은 라식보증서와 같은 안전관리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지 않았고, 결국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익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제도들을 명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예를 들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보증서에 명시된 약관들에 의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라식소비자가 불편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증서 약관 제 4조 11항 ‘안전관리 등록 권한’에 의해 특별관리센터에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관리센터에 등재된 경우,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언제까지 해당증상을 치료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치료약속일’을 제공하여야 한다(제 4조 11항 1번).

한편 특별관리를 받는 동안 진행되는 모든 진료 및 경과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100% 공개되고 있다. 또한 만약 치료약속일이 지나서도 해당 증상을 개선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를 초기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4조 12항).

불만제로릴레이 지수는 그동안 병원이 수술 후 만족만을 이어온 누적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초기화 된다는 것은 병원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은 매달 라식소비자단체의 정기점검에 응해야 한다. 정기점검에서는 검안장비 및 수술장비 정확도 체크, 수술실 위생관리 상태 체크 등이 이루어진다. 만약 정기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면 단체에서 바로 해당병원에 시정요청을 하고 있으며, 모든 점검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의료진이 짊어지는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더 무겁고 강해지게 되었다. 지난 2년간 라식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부작용의 대부분이 의료진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소비자에 대해 느끼는 책임의식이 클수록 소비자는 책임있는 사후관리를 보장받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며, “라식보증서는 소비자가 불편한 증상을 느끼면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료,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한다는 아주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장함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식보증서가 부작용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2010년 첫 발급이래 지금까지 라식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소비자 가운데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한편 라식소비자단체는 앞으로도 라식소비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안전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안전한 수술이 이뤄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라식보증서 발급 및 자세한 약관, 라식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http://www.eyefre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ankooki.com



이홍우기자 I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