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만하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잠재된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치열한 마케팅전쟁 승리에 한발 앞서게 될 것이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양의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 정보만으로도 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만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심지어 범죄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개인정보는 군침 도는 먹잇감이다.

그런 이유로 정보보관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내부 관리자를 매수하여 개인정보를 빼내는 등 정보입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수 차례 피해사례가 있었음에도,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왜 여전히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허술한 고객정보의 관리 시스템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기업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미국과 같이 징벌적인 의미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업의 이해타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낮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시스템구축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만약 기업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배상액의 규모가 컸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었을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집단소송이 수 차례 있었지만 그 규모가 피해자 전체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소수에 불과했다.

개인별로 인정된 금액도 소액인데 비해 소송기간은 3심까지 이어져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집단소송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모임 카페(http://cafe.naver.com/privacylaw)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참가해야 한다고 하며,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처럼 귀찮거나 어렵다는 여러 이유를 들어 나의 권리행사를 주저한다면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본인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이번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가해 당사자와 잠재적인 가해 기업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이제는 모두가 뭉쳐야 할 때라는 게 이용환 변호사의 생각이다.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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