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짐승만도 못한 엽기적 아버지


천인공노할 만행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40대 중반의 아버지 이양건씨(가명, 경기 용인시)는 최근 친딸 두 명과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계속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큰딸의 경우 10년 넘게 매일 아빠의 성적 노리개로 됐다니, 보는 사람을 허탈하게 만든다.

사건의 발단은 한 여성시민단체로부터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 했다. 그것도 10년 넘게….’라는 제보가 검찰측에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자신의 귀를 의심한 검찰은 제보가 워낙 구체적이어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1주일여만에 인륜을 저버린 아버지를 구속했다.

수원지검 최창석 검사는 지난 6일 두 딸과 여동생 등 세 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붓딸도 아니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행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25세인 큰딸은 1993년 전남 나주 야산에서 아버지에게 처음 성폭행 당했다. 당시 14살의 어린 나이였다. 이런 행각은 아버지가 구속될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10년이 넘은 셈이다. 큰딸은 그러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사이 두 번이나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반면 아버지 이씨는 뻔뻔했다. 큰딸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성적 만족이 우선이었다. 심지어 반항하는 딸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하면서 인륜을 저버린 성욕을 채운 것으로 밝혀져 검찰 관계자들의 분노를 샀다.

큰딸이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껏 남녀 통틀어 친구가 거의 없다고 한다. 아버지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는 2001년 큰딸이 가출했다 귀가하자 야산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큰딸이 인터넷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배를 차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폭력 및 상해 혐의도 포함돼 있다.

작은 딸과 여동생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지붕 아래 살 때 일어난 일이다. 99년 7월 용인 집에서 큰딸, 작은 딸과 함께 자고 있던 여동생(당시 24세)을 성폭행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혼자 자고 있는 둘째 딸(당시 19세)마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그동안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까.

검찰 관계자는 “두 딸과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반항이나 탈출을 시도하지 못한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무지, 탈출 실패 뒤 돌아올 매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의 혐의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현 부인이 바로 처제라는 점이다. 물론 법적인 부부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 낳은 자식도 둘이나 있다. 큰 아이는 4살, 작은 아이는 2살이다.

두 사람의 관계도 처제의 성폭행에서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80년대 초 처제(39)를 강제로 성폭행한 뒤 강압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처제도 형부를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이를 눈치 챈 이씨의 부인이 이 둘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사람 관계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간통 고소의 취하 조건은 이혼. 이씨는 딸 둘을 낳은 부인과 이혼한 뒤 처제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큰 딸과 작은 딸은 이모를 새엄마로 맞이한 셈.

검찰의 전언에 따르면 현 부인도 남편과 큰 딸의 이상야릇한 관계를 눈치채고 싸움을 한 뒤 2년 간 가출을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현 부인이) 작은 딸과 올케는 몰랐을 수 있으나 큰 딸과 남편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처제이자 현 부인은 남편의 선처를 적극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남편의 구속으로 인한 생계 유지에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게 그 이유다. “그 동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다 보니 앞으로 살길이 막막해 그러는 것 같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형부와 처제의 사랑을 소재로 한 드라마 ‘눈사람’으로 유명해진 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민법 809조 2항에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만약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다.

인척의 촌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형부와 처제의 결혼이 가능했지만 9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 배우자와 똑같이 촌수를 따진다는 규정이 신설돼 사정이 달라졌다. 즉 언니와 동생이 2촌이듯이 형부와 처제도 2촌 사이가 돼 혼인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근친상간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담당해 봤지만 이번 사건처럼 파렴치한 경우도 처음 본다.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윤지환 르포라이터


입력시간 : 2004-02-20 16:51


윤지환 르포라이터 tavaris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