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와 사랑의 여신'에 콧대 꺾인 골리앗"비슷하지만 닮은 꼴 아니다" 국내 커피체인 엘프레야 손 들어줘

스타벅스, 상표권 분쟁 패소
'미와 사랑의 여신'에 콧대 꺾인 골리앗
"비슷하지만 닮은 꼴 아니다" 국내 커피체인 엘프레야 손 들어줘


세계 최대의 커피체인 업체인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자존심을 구겼다. 국내의 한 중소형 커피체인 업체인 엘프레야(대표이사 김우기)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패한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2부(이성호 부장판사)는 3월 18일 스타벅스가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스타벅스는 엘프레야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며 200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8월 기각 당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승패를 가른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두 상표의 ‘유사성’이다. 스타벅스 측의 주장은 이랬다. 엘프레야 측의 상표가 두 개의 크고 작은 동심원 구조를 지녔고, 두 원 사이에는 문자와 별을 배치했으며, 작은 원 내부에 여신의 형상을 표시하는 등 스타벅스의 상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개의 크고 작은 동심원 구조를 하고, 원과 원 사이에 문자 및 별을 배치했으며, 작은 동심원 내부에 여신의 형상을 표시한 점에서 일부 유사성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상표의 문자가 ‘STARPREYA COFFEE’와 ‘STARBUCKS COFFEE’로 서로 다른 데다 여신의 형상 또한 우측면과 정면 등으로 달라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심원 등 커피체인 업계서 널리 사용"
재판부는 또 “두 개의 동심원을 구성하고 동심원 사이에 상호나 문자 등을 배치하는 상표는 커피 체인업계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며 “일부 구성이나 모티브의 유사성만으로 엘프레야 상표가 스타벅스 상표를 연상케 하거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저명권’이었다. 엘프레야의 상표가 출원ㆍ등록된 시점에 스타벅스의 상표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엘프레야 상표의 등록일(2003년 8월) 전에 스타벅스의 국내 점포는 서울의 6곳에 국한돼 있었으며, 매출액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에 비춰 스타벅스의 상표 또는 상품이 특정인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엘프레야 측 소송 대리인인 이정익 변리사는 “이번 특허법원의 판결은 이전의 특허심판원 기각 결정과 당초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준 것과 똑같은 견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설사 스타벅스 측이 상고를 결정하더라도 대법원에 가서 달라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긴 엘프레야 김우기 대표는 “법인 설립 때부터 미와 사랑의 여신 프레야를 기업 정신의 모티브로 삼았다”며 “우리 상표에 대해 추호의 거리낌도 없었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을 헤쳐 나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현 기자


입력시간 : 2005-04-06 19:48


김윤현 기자 uny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