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법의식 여론조사한국일보·주간한국·로마켓 법률 서비스 경험 성인 5,000명 대상 공동조사신뢰도, 법원·검찰·변호사 순 법률시장 개방 "서비스 질 향상 계기" 87%

4월 25일 제44회 ‘법의 날’을 맞아 한국일보와 주간한국은 인터넷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 또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전국의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주요 현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한국인의 법의식’을 조사ㆍ분석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7%)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법률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경험자들이기에, 그 결과는 법조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먼저 법조(法曺)에 대한 인식과 관련, ‘법조계 신뢰하나’라는 질문에 ‘법원ㆍ검찰ㆍ변호사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0%, ‘모두 대체로 신뢰한다’는 응답 20.5%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로마켓의 2004년 1월 조사결과인 54% 보다 2.0%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사법신뢰도가 감소하고 ‘사법불신’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조 3륜으로 불려지는 법원(판사), 검찰(검사), 변호사협회(변호사)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법원(판사)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6.8%로 가장 높았고, ‘검찰(검사)을 가장 신뢰한다’가 3.6%, ‘변호사협회(변호사)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1%에 머물렀다.

하지만 ‘사법부(법원)를 어느 정도 신뢰하나’라는 질문에는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49.7%)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2.7%)”의 합이 62.4%에 달했다.

그 연장에서‘과거 경험했던 재판 중 오심이라고 생각하는 판결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있다’(31.6%)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구의 재판 중 오심이라고 생각되는 판결이 있다’(42.5%)라는 응답자가 74.1%에 달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보여준다.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법조비리(62.6%), 판사들의 권위적 재판 태도(19.0%), 판결에 대한 불만(13.7%), 언론 보도(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조비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것은 앞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50%를 넘고, 법조 3륜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법불신의 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결정을 좌우할 정도로 크게 작용한다’(46.8%)와 ‘판결이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46.2%)는 응답자가 93.0%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나 ‘전관예우가 존재하더라도 절차상의 편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다’라는 법조계 인사들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판사들이 ‘권력집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다’(37.1%)와 ‘그런 편이다’(53.6%)라는 응답자가 90.7%에 이르고 있다.

(정치ㆍ경제ㆍ언론) 권력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다’(36.1%)와 ‘그런 편이다’(59.8%)가 95.9%에 이르고 있어, “무전(권)유죄, 유전(권)무죄”에 대한 공감도가 깊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25.5%)와 ‘대체로 찬성한다’(35.7%)라는 찬성 의견이 61.2%에 이르렀고, 나아가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시장 등은 더 보호하고, 법률시장은 즉시 전면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응답자도 30.7%로 나타났다.

법률시장 개방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86.7%로, ‘소송비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13.4%)”라는 의견 보다 6.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대한민국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공평무사한 판결,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 권위의식ㆍ태도를 버려라, 서비스 마인드를 가져라, 청렴결백하라.기본에 충실하라’등 법조인 개개인들의 양심과 의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들과 ‘법조비리 근절, 전관예우 철폐, 대폭적인 법조인 수 확대, 로스쿨 도입, 유전무죄 무전유죄 타파, 양형기준의 확립,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판결의 전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사법감시 강화 등’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주장되어 왔던 사법개혁 방안들의 즉각적인 실시를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다.


박종진 차장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