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간 제약 없어 '사이버 스토커' 갈수록 증가… 법률 규제론 사실상 통제 어려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더욱 기승을 부리는 범죄가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다.

사이버공간이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일어나는 사이버스토킹이 스토킹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떠올랐다.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협박하는 사이버스토킹은 실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협박하는 것보다 범죄를 행하는 방법이 용이하다.

수사 전문가들은 일반 스토커와 달리 누구나 사이버스토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거래처 사람과 평소 자주 이용하는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던 D씨는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안다. 당장 집으로 오라"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추적 끝에 아내가 자신의 자동차 뒤쪽 바닥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놓은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D씨는 자신이 24시간 미행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털어놓는다.

핸드폰의 보급도 사이버스토킹 범죄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선 전화는 그 공간에 사람이 없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휴대폰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 방법이 용이하고,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스토킹은 급증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휴대폰 등을 이용한 반복적 욕설 및 협박 사건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이버스토커에 대해서는 일반 스토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

중앙지검 김도엽 검사는 " "안 만나 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입을 찢어버릴라"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화나 이메일이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또는 영상을 보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사이버스토킹을 비롯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은 법률상 규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모두의 자정노력과 사이버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세화 기자 cand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