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오토바이 운행을 허하라"

오토바이를 타고 한적한 교외의 국도를 달리다가 문득 고속도로를 씽씽 달리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며 ‘질투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꽉 막힌 시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자유롭게 주행하다가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 앞에서 갈 길이 막히는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있는가.

오토바이를 좀 탄다 하는 사람치고 이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통 사람은 이쯤에서 질투심과 스트레스를 가슴 속에 묻어두기 마련일 터.

그런데 한 30대 여성이 용감하게 오토바이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서 화제다. 주인공은 지난해 11월 오토바이용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 초보 운전에 나선 서정희(32ㆍ여)씨.

서씨는 지난 4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8조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청구서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조차 못하고 혼잡한 일반도로만 이용할 때 시간과 유류대 낭비가 크고 쾌적한 이동을 못하는 등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조목조목 도로교통법의 문제점을 따진 서씨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목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되는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까지 내면서도 4륜차 운전자와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그런 예다.

서씨는 남편과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다. 다만 오토바이를 즐기는 남편 곁에 있다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뜻밖에도 많은 제약을 받는 사실을 알게 돼 헌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1969년 고속도로가 처음 개통된 후 얼마 동안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지만 1972년 내무부 고시에 의해 금지됐고, 1991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마저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순찰용 경찰 오토바이 등 긴급 이륜자동차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김윤현 기자 uny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