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8개 계좌 분산투자… 아들 군면제도 도마 오를듯

2012년 한은법 개정에 따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는 역대 한은 총재 후보자 가운데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됐다. 이 내정자의 그간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건 청문회 단골 지적사항인 재산내역이다. 한국은행 부총재 시절 공개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총재산은 2012년 기준 14억3,571만원이다. 본인 소유의 동작구 소재 아파트 시세 하락 때문으로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금융자산은 매년 늘었다.

눈여겨 볼 점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7개 저축은행에 8개 계좌를 두고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을 분산투자한 대목이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 예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 내정자 내외가 보유했던 8개 저축은행 계좌 중 5개는 솔로몬·진흥·서울·더블유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만들어졌다. 이 내정자는 2010~2012년 본인 명의로 옛 진흥저축은행에 4,518만에서 4,995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같은 기간 배우자 명의로는 솔로몬·서울·동부·더블유·스위스저축은행에 각각 4,500만원에서 4,962만원의 예금이 있었다. 진흥저축은행에는 5,260만원이 예금됐고, 2011년 5,000만원이던 한신저축은행 예금은 이듬해 2,080만원으로 축소됐다.

아들의 군대 면제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 내정자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의사인 아들(32세)은 인대 파열로 군대를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아들이) 운동경기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응철기자 se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