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소득계층에서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하는 일이 점차 늘고 있어 ‘소득 양극화’에 이어 ‘자녀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강력 시행해온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과 첫 아이가 장애자인 경우를 제외하곤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지 않고 이를 어기면 ‘사회부양비’ 명목으로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셋째 아이 이상을 낳았을 경우에는 이들 아이가 16세 이상이 될 때까지 수입의 10%를 깎는 보다 엄중한 처벌조항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 가족이 거주지를 옮기는 이른바 ‘초생유격대(超生遊擊隊)’ 현상을 빚기도 했다. ‘한 자녀 정책’의 엄격한 시행은 이런저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 당국은 이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3억 명 이상이 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계층이 늘어 벌칙의 위력이 낮아지면서 이 정책이 위협받기에 이른 것이다. ‘국가인구 및 계획생육위’의 한 책임자는 최근 유명인사와 부유층 사이에서 ‘다자녀 갖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아직 전체적 수는 미미하지만 그 파급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수도 베이징에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육비’가 최고 16만 위안(1,920만 원)이다. 농촌도 최고 7만 위안(840만 원)에 달한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고소득 계층에는 이 같은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급주택가에서 2명, 심지어 3 명의 자녀를 데리고 다니는 전업주부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반면 농촌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 따라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자녀 수 차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준 객원기자 중국문제 전문가 webmaster@china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