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모, 54명 재보선 후보자 입장 확인

36명은 답변도 없어, 10명은 ‘노코멘트’

응답은 18명, 이중 8명 찬성

새누리 9명-새민련 10명 ‘무응답’ 여야 모두 낮은 관심 반영

명시적 반대는 없어… 대의는 인정

‘7ㆍ30 재보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북한인권에 대해 대체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4명의 후보자들 중 8명만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노코멘트는 10명, 무응답자는 무려 36명이나 됐다.

해당 조사 결과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대표 김태훈)측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15개 선거구, 54명의 재보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질의한 것이다. 올인모 측은 내용증명, 전화, 이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수렴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사랑방 제17차 회의에서 발표했다.

답변 결과에 의하면 긍정 응답을 한 8명은 전원 새누리당 혹은 무소속 후보로 집계됐다. 반면 노코멘트를 표한 후보들은 2명(각 새누리, 무소속)을 제외하면 전원 야권 후보로 집계돼 7ㆍ30 재보선에서도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은 무응답 후보 중엔 새누리당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 10명으로 집계돼 사실상 여야 모두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부족함이 드러나 시급한 인식전환이 촉구된다. 노동당과 통진당은 각 당이 배출한 2명, 1명의 후보들이 모두 답변을 보내와 무응답이 없었다. 정의당 측은 총 6명의 후보(사퇴 2명) 중 5명이 무응답했다.

올인모 측은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여부 ▦북한인권자문개선위원회(민관합동 컨트롤타워)설치 여부 ▦탈북난민 보호 등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여부 ▦인도적 대북지원 모니터링에 관한 조항 포함 여부 등 총 4가지로 구성된 문항을 후보자들에게 보냈다.

전체 54명의 후보자 중 응답은 18명, 무응답은 36명으로 33.3%의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6)-새정치민주연합·무소속(4)-노동당(2)-통진당·정의당(1) 순으로 응답율을 보였다.

답변을 보내온 전체 18명 중 8명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송환기(새누리당·광산구을), 양청석(무소속·광산구을), 정용기(새누리·대덕구), 정미경(새누리·수원시을), 이재포(무소속·김포), 김제식(새누리·서산태안), 김동철(무소속·순천곡성), 김종우(새누리·순천곡성) 등이 해당 후보들이다. 김제식 후보의 경우 “일깨워줘 너무나 감사하다”며 “당선되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성의 있는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10명은 바쁜 일정 중에도 답변은 보내왔으나 각자 다양한 이유로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기동민(새민련·동작을 사퇴), 유선희(통진당·동작을 사퇴), 김종철(노동당·동작을) 후보 측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배덕광(새누리·해운대기장갑) 후보와 신정훈 (새민련·나주화순) 후보 측은 “선거 이후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정은(정의당·광산구을) 후보 측은 “중앙당에서 결정하고 있어서 후보자 개인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진우(노동·수원정) 후보 측은 문항의 모호함을 들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후보 측은 “질의가 ‘해야 한다’, ‘필요 없다’의 단답형으로 이뤄져 있어서 후보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혀왔다.

백혜련(새민련·수원을), 조한기(새민련·서산태안), 구희승(무소속·순천곡성) 후보 측은 노코멘트를 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여부,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설치여부, 북한인권단체 지원여부 등 3개의 문항이 모두 찬성이 8명, 반대는 0명, 노코멘트 10명, 무응답 36명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반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북한인권법의 대의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주로 야당 측에서 북한을 자극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대북 인도적 지원의 감시 여부에 관한 조항 여부에선 7명이 찬성, 1명이 기타 답변, 노코멘트 및 무응답은 46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엔 새누리당 측 한 후보가 “국제적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 분배, 감시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이 되더라도 반드시 북한주민에게 전달돼야 하거나 수혜자 측에서 제공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해당 후보는 앞서 3개 문항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서면질의를 실시한 올인모는 7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협의체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목표로 지난 1월 16일 출범했다. 올인모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http://www.pscore.org/petition/petition_form.php?sa_id=1) 상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호소하는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화우 자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김태훈 올인모 대표는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애써 희망을 찾는다면 명시적 반대 표시는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법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적극적인 관심이 없을 뿐 희망을 갖고 꾸준하게 운동을 벌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봤다.

신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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