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고위간부, 모 건설사에 법규 위반 눈감아줘

주택건설 계획인 대상토지에 담보도 없이 사용승낙 해줘 불법 의혹
“명백히 관련 법규 위반…철저히 조사 후 적절한 조취 취해야” 여론
하남시 도시공사 측에 문제 제기에도 불구 모두 침묵으로만 일관


하남도시공사가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남지역 특정부지 사업과 관련해 하남도시공사의 해당 사업 담당자가 특정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위반 사항을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주간한국>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2013년 6월 경 건설사인 A사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월경 사업승인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인 A사가 경기도 지역 곳곳에서 여러 의혹을 산 건설사라는 점 때문에 이번 특혜의혹을 사정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하남도시공사와 A사는 부지면적 43.541㎡(13,171평)에 대한 공공주택 건립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금액은 약 1,240억원이다. A사는 공급 금액 가운데 지금까지 249억월은 납부했고, 996억원은 미납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주택법 제 16조4항에 따르면 “주택건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당해토지공급공고문 제9조 1항에도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해토지계약서 제3조 2항에는 “갑이 대상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잔여 대금에 대해서는 을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 사용승낙을 받도록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하남도시공사측은 A건설사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사용승낙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승낙 왜?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의 간부 B씨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에 명백히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재량에 따라 사업승인허가를 내 준 것은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해 잘 아는 K씨는 “최근 A건설사의 자금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 대급이 완납되지 않았는데, 사업이 승인됐다”며 “이는 B씨가 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이는 명백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이 승인 문제를 놓고 B씨의 전임자인 L씨는 승인신청을 반려했다.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당자가 L씨에서 B씨로 바뀐 직후 승인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K씨는 “B씨가 왜 사업승인을 해줬는지 철저히 조사 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하남시와 도시공사 측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안이 명백한데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개월 전 A사가 신청한 854세대 아파트 건축심의가 부결되는 등 A사의 사업을 놓고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처럼 사업승인이 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하남시는 지난 5월 19일 A사에 대한 교통과 건축심의를 열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또 A사는 최근 “지난 2003년 신장동 강변타운 아파트 건축 당시 관계자에 의해 부동산 투기 행위인 일명 ‘알박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남시 지역 주민들은 최근 “오수관로 매설과 도로포장, 도시가스 공급 등 생활편의 시설이 도로의 소유주인 A사의 반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남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사는 주변 지역이 사유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가스, 오수관 매설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50여 가구의 주민들이 행정당국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 지역 등에서는 A사에 대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개발사업 해당지역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데도 하남시와 도시공사 측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자 “모종의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까지 늘고 있다.

진정서를 통해 주민들은 “하남시 더우개로는 오래전부터 마을의 도로로 사용된 곳으로 세월이 흘러 토지가격이 상승되면서 현재의 부지가 사유지인 것을 알게 됐다”며 “도로 소유자인 A사가 조합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주변의 토지를 싼값에 선점하면서 알박기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도 ‘불법투성이’ A사 봐주기

또 최근에는 남양주시가 불법 입주와 이면 계약 등으로 물의를 빚은 A사에 뒤늦게 임시사용을 승인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시가 해당 건설사의 문제점을 알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L아파트에 입주하도록 안내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까지 1,130세대 중 161세대가 임시사용승인도 안 받은 아파트에 불법 입주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일, 13일, 20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지난 5일까지 퇴거하지 않은 66세대분의 이행강제금 3,620만원을 A사에 부과했고, 같은 날 경찰에 주택법 위반 혐의로A사를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시는 월 임대료를 없애는 대신 보증금을 법정 상한가보다 높게 받은 사실을 알고도 임시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L아파트 임시사용을 승인한 이튿날인 지난 6일 임대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A사에 사전 통보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등 임대조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가 건설사의 범법 행위를 알고도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등 불법을 방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 일부 도시에서 “A사가 시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A사와 시 공무원들 간의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닌지 사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하남시와 남양주시 관계자는 “필요한 행정조치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관련 업무 역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