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성행, ‘공직자윤리법’ 무색낙하산부터 스와핑까지 관피아 여전히 빈번산자부 출신 최다… 농림부·법무부·미래부 순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관료 4명 취업 제한·불승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명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린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관피아 방지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퇴직 전 근무했던 곳 대신 타 부처의 산하기관에 부임하는 스와핑까지 발생하고 있어 '관피아 방지법'도 고위층 인사에게는 무용지물로 비춰졌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재취업 가능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후로 제한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감독 및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과 5년 이상 소속돼있던 기관과 관련 있는 곳에는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대상은 재산등록의무 공직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ㆍ소방ㆍ감사ㆍ조세ㆍ건축ㆍ토목 등 인허가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고위 관료들의 전관예우는 여전히 성행했다. 지난 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료 출신의 현직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대표는 104명(36.1%)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기관장 및 공기업 대표 285명 가운데 112명이 관피아로 밝혀졌던 2014년 11월말 대비 약 3% 감소하는 데 그쳤다. 더군다나 이들 중 3분의 1에 달하는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부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관료들이 가장 많은 수(20명)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18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기업과 공단, 재단 등으로 내려갔으며 나머지 2명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관료(10명)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뒤를 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퇴직 관료들 경우 10명 모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직속 산하기관에 포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 출신 가운데 직속 혹은 타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관료는 8명이었다. 법무부에서 직속 산하기관장으로 내려간 경우는 2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산하 기관에 둥지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를 차지한 이들 3개 부처 다음으로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 4위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장으로 부임한 퇴직 관료 수는 청와대 경우 비서실 3명, 대통령 경호실 2명,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1명씩이었다.

국무총리실 경우 국민안전처와 금융위원회 출신이 각각 2명,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가 각각 1명씩 산하기관으로 내려갔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출신 1명이 타 부처에 포진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명이 직속 산하기관에서, 2명은 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출신 6명, 국방부ㆍ보건복지부 5명, 해양수산부 4명, 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외교부 3명, 행정자치부 2명, IMFㆍ국회ㆍ통일부 1명 순이었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장 가운데 퇴직 관료가 없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일했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퇴직 관료의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해왔다. 퇴직 전 5년 동안 속해 있던 부처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며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이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4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취업 심사를 요청한 퇴직 관료 54명 중 4명에 대해 취업 제한·불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취업, 환경부 4급 출신으로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으로 취업하려던 경우에 대해 취업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울산광역시 지방 3급 출신으로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환경부 임기제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가려던 관료 출신에게는 취업 승인 불가를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취업 심사 대상자 54명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 가운데 3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건의 경우 국가업무수행자 또는 생계형 취업자임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윤소영 기자 y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