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금품 살포 등 '난투전' 과열 양상"총선 출마자 A후보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의혹" 소문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금품살포 등 내용도 가지가지일부 지역 특정 인사 겨냥한 네거티브에 지역사회 몸살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 간에 서로 고소ㆍ고발하는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어 이번 총선은 혼탁선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가 20대 총선과 관련해 조치한 건수는 총 241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한 건수는 각각 32건과 11건이다.

고발 및 수사의뢰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행위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 기부행위 관련 79건 중 30건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됐다. 이어 인쇄물 관련 건이 64건, 시설물 관련 건이 23건이었다. 고발된 사건 중에는 고위공직자 출신 예비후보들이 적지 않았다.

예비 후보자들 간 법적 공방전도 잇따르고 있다. 같은 당 예비후보들 간의 법적 공방도 적지 않아 당 내 계파갈등이 소송전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고소ㆍ고발 사건이 만연한 가운데 트괴 여권 텃밭인 대구ㆍ경북(TK) 지역이 심한 편이다. 울산의 경우 전 지역구에서 예비후보자들의 고소ㆍ고발건이 진행되고 있어 대표적인 혼탁선거지역으로 꼽힌다.

혼란 가중 및 경쟁 과열

총선 예비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드러난 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TK(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현 정권의 핵심 지역인 만큼 고소고발전이 치열하다.

대구경북지역 예비후보자들이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지역정가와 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 2월 23일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구경북지역 선거구에서 31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기부행위ㆍ허위사실공포ㆍ문자메시지 이용 등 모두 13건이 적발됐고 이 중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9건, 조사중 2건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됐다.

경북은 예비후보자홍보물 규격 초과ㆍ기부행위ㆍ여론조사 관련 규정ㆍ사전선거운동 등 모두 18건을 적발해 고발 3건, 경고 16건, 조사 중 2건 등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기간에 들어서면 위반행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선관위에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선관위에 의해 첫 적발자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같은 달 19일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대구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선거구 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 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찾아가 단원 5명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식사비 7만5000원을 현금으로 대신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 선거구 내 한 노인회 경로잔치 관광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구 모 지역 예비후보가 지난 1월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입후보예정자 E 예비후보자의 재임시 권리남용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피켓과 차량 전광판을 설치해 수사의뢰 했다.

경북의 다른 지역도 각종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같은 날 경북 구미을 예비후보 B씨의 회계책임자가 지역 내 인터넷뉴스 기자 4명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또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160여만원을 전달해 기자에게 나눠주도록 한 B후보의 사촌동생인 C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여러명의 기자들에게 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욱 봉화군수와 봉화군 공무원이 같은 달 2일부터 간담회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에서 특정후보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해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영덕군청 7급 공무원이 영덕군민들을 상대로 "다가오는 토요일, 일요일 국회의원 여론조사 있습니다. K의원 잘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북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경북 지역은 이외에도 포항 북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은 같은 당 김정재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승호ㆍ이창균ㆍ허명환 후보는 "김 후보가 '중앙의 언질'을 운운하며 이를 특정 언론에 유포한 행위는 여권 실세에게 여성 우선 전략공천을 약속받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경북 상주시에서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3명이 현역 김종태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TK지역에 이어 차기 대선판세를 가를 주요지역인 경남지역도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경남 마산회원 선거구 새누리당 윤한홍 예비후보 측은 최근 같은 당 안홍준 예비후보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안 후보 측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한 '창원교도소 이전, 전액 국비사업으로 본격추진 확정'이란 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이다.

안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오히려 사실을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무상급식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경남 진주갑 최구식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이 호별 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상대후보인 박 예비후보가 진주우체국을 방문해 택배 집배원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것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측은 "박 후보가 택배 집배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후보 측은 "호별 방문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선관위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건과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최근 진주세무서와 병원에 들러 집무실에서 명함을 돌린 정황이 포착돼 호별 방문으로 말미암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예비후보 측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권해석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선거법 유권해석 모호해 주장 제각각

지역들 중 울산은 가장 혼탁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출마예정인 예비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전이 전지역구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일부 후보는 후보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등 울산의 선거 경쟁은 혼탁 그 자체다.

지난 1월 31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3명의 후보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고 6명이 경고 조처를 받았다.

총선 출마가 유력했던 중구의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상인 20여명에게 식용유 선물세트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드러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22일 A씨를 기소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구의 예비후보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 주례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주례행위가 기부행위의 일종으로 금지됐으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남구갑 박기준 예비후보 측은 지난 2월 22일 이채익 예비후보 측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조직원들에게 박기준 예비후보의 '스폰서검사' 관련 내용 확산 지시와 관련 동영상을 유포시키는 등 후보자 비방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 측은 "A씨는 유권자들에게 박기준 예비후보의 '스폰서 검사'관련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 측이 검찰에 낸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일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떡과 다과를 마련했다는 밴드글을 알리면서 유권자들에게 떡과 다과를 제공해 제3자 기부행위를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는 것이다.

또 결정적으로 박 예비후보측 자료에는 이 예비후보 측이 비방동영상과 문자를 돌렸다는 이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 측 내부 관계자들은 캠프 지시에 의해 비방자료를 돌렸다는 확인서를 박 예비후보 측에 써 준 것으로 밝혀져 검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울주군의 경우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주군 예비후보 C씨는 지난해 3∼11월 울주군 관내 복지회관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221명의 군민에게 무료진료를 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울주군 예비후보 3명, 북구 2명, 남구 1명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명함을 배부하거나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전북지역에서도 예비후보자 및 지지자 등 모두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같은달 15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4ㆍ13 총선과 관련한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이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1명은 4.13 총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기부행위와 인쇄물 관련이 각각 4건 ▦시설물 관련 3건 ▦허위사실 유포 2건 등이다. 시ㆍ군별로는 ▦남원 5건 ▦전주 덕진 및 정읍 각각 3건 ▦남원,군산, 완주 각각 1건 순이다.

한편 각 후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흘리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놓고 곳곳에서 불공정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 여론조사로 판정나더라도 선관위의 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쳐 제재의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치는 여론조사 회사 대표에 대한 '경고'에 그치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상 불공정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심의위의 제재를 받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거의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 16건 가운데 15건(93%)이 "문제 있는 여론조사"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한 건도 없었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