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수사력 강화…큰 사건 부장검사 나서
선거 앞두고 움직이는 테마주 작전세력 예의주시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여러 소문이 돌고 있다. 모 상장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거나 모 회사 오너가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어 주가 폭락이 예고된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아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금융범죄를 총괄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여러 사건 수사를 준비 중”이라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다.

그 근거로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의 수사력 강화가 꼽힌다. 2차장 자리에 대검 중수부 출신이자 지난 2014년 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냈던 조재연 검사가 오른 것을 필두로 신임 합수단장에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서봉규 검사가 임명됐다.

작년 성과를 많이 낸 합수단이 올해 초부터 조직을 강화한 것은 더 강력한 단속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수사력이 강화되고 있는 검찰 전체 분위기도 증권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으로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큰 금융사건에는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부터 부장검사가 주요사건의 주임검사가 되는 제도를 전국청에 확대시행한다고 앞선 8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사기나 배임, 횡령 등의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액이 커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기관장의 지정에 의해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한다. 그동안 대형 경제사범이나 고위 공무원,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던 특수사건도 이 제도 시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 공안ㆍ강력 등 고소ㆍ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인지하는 사건도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대상이다.

일부 청에서 시범실시되던 이 제도가 전국청으로 확대되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등 대외적 수사도 부장검사 명의로 이뤄진다. 기소가 될 경우 작성되는 공소장은 물론 반대로 혐의가 없을 때 나오는 불기소 결정문에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 전원의 이름이 기재된다.

한편 검찰은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한 엘리엇 매니지먼트 수사 사건을 금조 1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증선위가 대검찰청에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고발했고,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맡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6월2일까지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중이라고 공시했으나, 이틀 만인 6월4일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시장에서는 하루새 주식 2.17%를 추가로 사들이기엔 너무 많은 양이라며 의혹이 제기됐다. 6월이 오기 전 이미 대량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게 증선위 측 판단이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