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맞나’ …진짜 소유자, JTBC 입수경위 논란

최씨 측 “최씨 태블릿PC 다룰 줄 몰라”…고영태 “사실 다르다”

검찰 “최씨 동선과 태블릿PC 일치”…JTBC “사건 본질 흐리려는 것”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을 ‘탄핵’으로 심판한 것은 ‘촛불 민심’이지만 이를 가능케 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JTBC가 보도한 최순실-박근혜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을 담은 최순실 태블릿 PC이다.

최근 이 태블릿 PC를 놓고 이런저런 의혹과 뒷말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측은 태블릿 PC를 다룰줄 모르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도 태블릿PC에 대해 청문회에서 기존과 다른 사실을 밝혔다.

일부 보수 진영에선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에 의문이 있다며 문제를 삼고 있다.

이에 대해 JTBC는 최근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해 밝혔고, 검찰도 JTBC 입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태블릿PC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테블릿PC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짚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져온 단초는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PC이다. JTBC는 10월 24일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공개하며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입수했고 이중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 로드맵이 제시된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박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여야는 최순실 특검에 합의했다. 하지만박근혜 정권을 거부한 ‘촛불 민심’은 점차 확산돼 200만을 넘으면서 박 태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박 대통령을 굴복시킨 것은 JTBC가 보도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였다.

최근 최순실 측에서 이 태블릿PC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태블릿PC와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씨의 측근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도 청문회에서 기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어제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국회 청문회 증인들이 최씨가 태블릿PC를 쓰지 못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다행”이라며 “태블릿PC는 최씨의 것이 아니다. 검찰이 최씨 소유로 단정하고 추궁과 압박수사를 했지만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 화면을 보면 저장된 자료가 전문가에 의해 정렬돼 있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7일 청문회에서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쓰는 것은 못 봤다. 내 생각에 최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자신이 최씨로부터 받은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씨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입수한 태블릿PC는 문건 유출 의혹을 제기한 JTBC가 제출한 것이어서, 고씨의 말대로라면 검찰은 2대의 태블릿PC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검찰은 이재경 변호사와 고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해당 기기는 최씨가 소유ㆍ사용한 게 100% 맞다”고 강조했다.

검찰 디지털 포렌식팀이 기기 속에 저장된 IP의 추적과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씨의 항공권, 출입국 내역 등을 대조해 본 결과 최씨가 독일과 제주도 등을 오갈 때마다 기기도 같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위치 정보의 오차 범위는 10m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등이 최씨 대신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태블릿PC가 2012년 김한수(39)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이 운영하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해 고(故)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긴 것으로 밝혔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때 정호성(47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50)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최씨와 함께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JTBC는 최씨의 태블릿 입수 경위 논란에 대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더블루K의 빈 사무실에 있던 책상 서랍에서 찾았다고 밝혔다.

JTBC에 따르면 이 회사의 특별취재팀 심모 기자는 당시 대기업 돈이 입금된 정황이 있던 최씨 소유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와 더블루K가 같은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블루K 서울 신사동 사무실을 다른 언론사보다 먼저 찾았다. 그 기자가 간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만 있었다. 다른 집기는 이미 치워진 상태였고 그곳에서 해당 태블릿PC를 확보했다.

JTBC는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 실체를 규명할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인데 분실하거나 은닉·파기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틀 뒤인 20일에 사무실로 태블릿PC를 가져와 복사해 분석한 뒤 보도가 나간 10월 24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씨는 여전히 자신은 태블릿PC를 쓸 줄도 모른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씨 측은 국정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담긴 태블릿PC를 빈 사무실에 두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태블릿PC IP의 추적과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최씨의 동선과 일치한다”고 한데 대해서도 “최씨가 독일에 있는 동안 태블릿PC가 한국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동선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독일 검찰이 최순실씨의 자금 세탁과 관련한 수사를 한 것에 비춰 최씨가 독일에 있는 동안 태블릿PC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PC 내용이 유출됐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세력이 독일에 있던 태블릿PC를 최씨 몰래 한국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씨 측은 향후 법정에서 공신력 있는 IT 전문가에게 해당 기기 분석을 맡기자고 주장해 이 기기가 최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태블릿PC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혹일뿐 사실관계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JTBC 측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불쾌한 입장을 보였다.

이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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