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차 두며 행해졌던 ‘불가능한’ 반대매매… 결국 진실은 매도였나?

증권맨ㆍ개미투자자, 지스마트글로벌 주가급락 원인에 반대매매 아닌 ‘매도’ 주장

지스마트글로벌, 조회공시 전 개인투자자인 2대주주의 반대매매 사실 인지

반대매매임에도 ‘단발성’ 매매 없이 ‘지속적’ 매매 사실 확인

엘시티피에프브이와 200억원 규모의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스마트글로벌이 최근 발생한 주가급락의 원인에 대한 2대주주의 반대매매라는 답변을 두고 일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일부 증권사 관계자들과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최근 며칠 간 지스마트글로벌 주가의 급락을 두고 반대매매가 아닌 지스마트글로벌 2대주주의 단순 매도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대매매라면 한꺼번에 전량 주문이 완료돼야 하지만, 2대주주들의 반대매매가 나왔다고 하는 시기 주문은 시간차를 두고 주식이 일부 나뉘어서 매매됐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2대주주가 지스마트글로벌의 경영권에 참가할 이유가 없는 개인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반대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회사 측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주식을 거래한 개인투자자들 중 막심한 손해를 본 사람도 들려오고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지스마트글로벌은 지난 8일 최근 현저한 주가급락과 관련한 한국거래소 등의 조회공시 요구에 답했다.

지스마트글로벌 측은 “최근 주가급락과 관련해 당사와는 무관하게 당사의 2대주주인 김경자 및 특수관계자 이하준 등이 담보로 제공한 당사 주식이 반대매매로 주식시장에 출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소재의 거래 상대방과 최근 매출액 대비 10% 이상 단일 판매공급계약이 협의 중에 있다”며 “확정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7일 오후 <주간한국> 측에 지스마트글로벌의 이번 주가급락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이날 오후 3시경 여의도 한 증권사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지스마트글로벌의 IR행사에 참여해 해당 사실에 대해 취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스마트글로벌 관계자는 이 행사에서 주가급락에 대해 지스마트글로벌 2대주주의 반대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날인 6일 저녁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사 관계자와 일부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대주주는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단순투자자로 등록돼 거래소 공시 전 자신들이 반대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물론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경영권 보호차원이나 임원의 신분도 아닌 사람이 회사에 반대매매 나오는 것까지 알려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 2대주주는 단순투자자로 등록된 사람들로 반대매매를 했다는 것을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었고, 만약 그랬다면 회사 내부에서 이런 정보를 미리 얻고 주식을 매매한다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낳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지스마트글로벌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지난 2월 18일 이 2대주주인 김경자 씨와 이하준 씨가 거래소 등에 경영참가목적이 없다며 제출한 확인서가 첨부돼있었다.

특히 제보자들은 지스마트글로벌이 발표한 ‘반대매매’에 대해 주목했다. NHN한국사이버결제와 언론보도에서 지난 6일 등 지스마트글로벌의 주가급락에 대해 2대주주의 반대매매라고 밝혔지만, 당시 NHN한국사이버결제의 내역을 보면 이 2대주주가 실제로 반대매매를 한 것이 아닌 단순한 ‘매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들이 반대매매를 했다고 주장한 며칠 간의 매시간 기록을 저장한 주식 매매 현황 등을 근거로 들어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매매의 큰 특징은 ‘단발성’이다. 단순한 매도는 여러 번을 나눠서 주문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매매는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질 때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한 번에 매도를 시켜버린다.

그러나 제보자가 <주간한국>에 제공한 지난 6일 반대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NHN한국사이버결제의 결과를 보면, 오후 2시경부터 수십 분에 걸쳐 지속적 매도가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지스마트글로벌의 하한가가 총 5차례에 걸쳐 풀렸다.

특히 반대매매는 주문이 한꺼번에 주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주문에 의한 분봉차트에 ‘봉’이 하나가 서게 되지만, 반대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50만주가 6일 당인 1만주 또는 2만주씩 시간차를 두고 매매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증권사 관계자는 “만약 담보비율이 30만주가 난 상태에서 반대매매를 한다면 이 30만주가 한꺼번에 다 하한가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런데 7일 아침에 보면 잔량 80만주가 하한가에 쌓여 있다가 하한가가 풀리고 -25%까지 오르더니 계속 주식이 풀리면서 또 새로운 하한가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당일 지스마트글로벌의 단일계좌 거래상 상위종목 공시를 통해서도 이것이 반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대매매가 있었다고 알려진 당일 49만주를 동시호가로 팔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매매가 있었다면 49만주가 동시호가에 체결됐어야 했다. 그러나 6일 당일의 전산 상 동시호가에 49만주를 체결한 증권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 체결량은 약 90만주로 전날 하한가에서 출발해 종일 하한가 근처에서 910만주 거래된 상황을 보더라도 반대매매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결국 49만주를 팔았다는 계좌는 하루 종일 나눠서 매매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반대매매가 아닌 매도다”라며 “조회공시 요구에도 반대매매라고 확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반대매매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놨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단발에 끝나야 하는 반대매매가 아니라 단순한 매도일 뿐인데 당일 언론보도에서는 전부 반대매매라고 보도를 냈고, 특히 주가급락에 대해 ‘회사 자체의 사업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한국거래소의 입장이 들어간 보도도 있었다”라며 “만약 증권사에서 누군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부정이 있었다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위자가 직접 매도를 해 결국 주식을 원활하게 팔아 현금을 챙겼다는 이야기이고 거래소의 입장을 담은 언론보도로 인해 이 주식이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적이니 주식을 사게끔 해 손해 본 투자자들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한국거래소 측이 반대매매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방법은 없다. 반대매매의 행위 유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 그리고 증권사 담당자도 전산시스템에 거래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증권사 측은 투자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대매매 거래 유무에 대해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의무는 없다. 때문에 거래소는 2대주주 또는 이를 반대매매로 미리 파악하고 있던 지스마트글로벌 측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지스마트글로벌 주식 담당 관계자는 주식급락이 반대매매가 아닌 매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자신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에 <주간한국>은 해당 주식급락을 반대매매라고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답변한 지스마트글로벌 공시책임자를 찾아 추가 해명을 들어볼 예정이다.

한민철 기자

* [내용추가] 지스마트글로벌 2대주주 이하준 대표로부터 반대매매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접수돼 이하준 대표 측의 입장을 기사 내용에 덧붙이려 합니다.

이 대표 측은 한 곳의 증권사만 이용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 대표가 여러 군데의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착오를 보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계좌마다 담보비율이 달랐고, 담보비율이 낮은 계좌는 7일에 먼저 반대매매가 실행됐으며, 담보비율이 높았던 계좌는 7일 하한가로 인해 8일 반대매매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틀에 걸쳐 반대매매가 집행됐다는 해명이다.

또 반대매매는 보도대로 동시호가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권사에 미수채권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는 동시호가 반대매매를 유예하고, 장중에 강제집행이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미수채권이란, 매수자가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샀지만 주가가 급락했을 때,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도 증권사에게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7일 하한가인 14850원에 이어 만약 8일 하한가에 또 반대매매가 나가면, 증권사마다 수십억의 미수채권이 발생할 소지가 생겼다. 때문에 한 증권사는 8일 동시호가 반대매매를 내보냈고, 다른 한 증권사는 8일 동시호가가 아닌 장중 강제집행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반매매매의 경우가 증권사마다 다양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은 140%이나,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담보비율 유지를 높게 설정하기도 했다. 어떤 증권사는 담보유지 비율이 170%도 있고, 어떤 증권사는 140%까지 낮추어 준 경우도 있는데 이 대표의 경우 우량 고객이었기에 담보비율이 대부분 140%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담보비율이 부족한 경우 바로 다음날에 바로 매도가 나가는 증권사도 있고, 담보비율이 2일차까지 부족하면 3일차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2일차까지 부족하면 3일차에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다.

이하준 대표 측은 자신들을 향한 시장 내 잘못된 추측성 정보에 의해 상처아닌 상처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성장성 있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에 중소기업 투자에 주력했지만, 이번 반대매매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심적 물적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의 시장 질서를 망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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