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모’ 발언은 큰 모욕…사실과 다른 보도 억울하다”

동영상은 ‘몰래촬영’아닌 ‘공개촬영’ 주장

촬영자 “MB정권ㆍ새누리당 반대 단체에 새누리당 공모자라니…”

성남시, ‘몰래촬영’ㆍ‘새누리당 공모’ㆍ‘집단폭행’ 발언해명 요구에 구체적 답변 없어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철거민 간 폭행사건 동영상의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이 영상은 지난 2011년 11월 12일 야외 행사장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이 판교 철거민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던 상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TV조선이 이 영상과 함께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에 막말과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고, 이 시장 측은 즉각 TV조선을 고소하며 당시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 동영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주간한국>은 당시 동영상을 촬영한 한국인권뉴스의 최덕효 대표를 만나 이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다른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이재명 시장과 철거민들 간 폭행사건의 영상을 촬영한 계기를 알려 달라.

“당시 11세대의 판교 철거민들은 대부분 법을 모르거나 자신들의 집을 철거당한 경험이 거의 없는 노인과 주부들이었다. 때문에 활동가들이 연대에 나서 도움을 자처했고, 만들어진 단체가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였다. 구성원들은 진보적 노동ㆍ사회운동 분야의 인사들로 나도 인권운동 도우미로 여기에 참여했다. 철거민 투쟁 현장에서 공권력도 투쟁 주체의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나 소음측정기를 통해 감시하는 만큼 우리 단체 구성원들도 카메라를 항상 지참했고, 나 역시 매번 캠코더를 들고 현장의 이곳저곳을 촬영하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을 찍게 됐다.”

- 기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그날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이재명 시장과 철거민들의 폭행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2011년 11월 11일 새벽, 철거민들의 현수막 등 집회용품이 갑자기 사라졌었다. 그래서 철거민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 성남시가 다음날 개최할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를 위해 야밤에 현수막 등을 강탈해간 것 같다고 말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들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황당함을 넘어 다들 분노할 지경이었다. 이런 상태에 사건당일 누군가가 이재명 시장이 행사장에 나타났다고 알려줘 나도 철거민들과 함께 이동했다. 그리고 한 철거민이 이재명 시장을 발견해 다가갔고, 만약을 대비해 성남시 공무원들과 철거민들 그리고 많은 시민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영상을 촬영했다.”

-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철거민 폭행 동영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어디에 숨거나 캠코더를 무언가로 가려서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 이재명 시장 바로 옆에서 캠코더를 들고 공개적으로 찍었다. 사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는 철거민들과 우리 단체사람들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 그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공모해서 자신의 방어동작을 폭행동작으로 조작해 유포했다고 말했는데 황당함을 넘어 화가 치밀 수밖에 없었다.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설명했고, 당시 판교철거민들과 연대했던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 회원들은 MB정권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상대로 싸우던 진보좌파 활동가들이었다. 투쟁 대상인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공모했다는 주장은 우리에게 큰 모욕이다. 이재명 시장이 우리와 공모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시의원은 이덕수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이 사람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다운로드해 성남시 의회에서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덕수 전 의원은 동영상 편집본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에 방어동작을 취하는 부분을 멈춰놓고 ‘(이재명 시장이) 폭행을 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 이 전 의원에게 문제를 삼아야지 철거민들과 우리 단체 사람들까지 공모했다고 엮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철거민과 단체 회원들의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재명 시장에 폭행을 가한 철거민은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철거민은 이재명 시장에게 접근했던 이 모씨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이재명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 당시 이재명 변호인에게 착수금 2300만원을 주고 철거민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었다. 사건은 2011년 11월 12일에 발생했는데, 합의가 이뤄진 날은 2013년 2월 26이었다. 사건발생에서 합의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2012년 5월경 인권변호사인 박훈 변호사가 철거민 2명을 변호했고, 한 명은 2013년 4월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2013년 6월에 소송이 종결됐다. 소송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집단폭행’이라고 허위고소를 한 점도 주장했다. 2013년 2월 26일자 철거민들과의 합의서 핵심은 ‘동영상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철거민 대책위원회 11세대가 판교 개발 당시 책정된 보상의 재평가를 LH공사에 요구할 경우, 성남시가 이에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이재명 시장을 폄하하는 기사나 사진, 동영상을 2013년 3월 5일까지 책임지고 전부 삭제한다’는 내용이었다.”

-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측이 주장한 당시 사건이 ‘집단폭행’이라는 점도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흔히 말하는 팩트(Fact)는 2가지 형태로 대중들에게 이미지화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언론 보도에 의한 것이다. 사건 당일 오후 성남시 기자회견을 그대로 받아 적은 언론의 기사에 의해 철거민들은 이른바 ‘집단폭행’이 기정사실화됐다. 현재 포털에 2011년 11월 12일에서 13일 날짜로 올라온 이재명 시장과 철거민들 간 폭행 사건의 기사를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언론에 의해 ‘집단폭행범’으로 몰린 철거민들이 힘겹게 투쟁해서 겨우 특정 언론 한곳을 상대로 반론기사를 이끌어 낸 경우다.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라고 보도한 신문이 그렇다. 그 신문은 ‘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기사를 썼다가, 현장 증거 동영상으로 투쟁에 나선 철거민들이 신문사까지 찾아가 동영상CD를 건네며 항의하자 ‘성남시장 폭행사건 진실게임 비화’라는 후속보도를 냈다. 그러나 이미 집단폭행으로 모든 언론에서 보도한 마당에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눈을 씻고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더라도 이재명 시장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철거민은 이재명 시장에게 접근했던 이씨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조사받은 나머지 철거민들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참고로 동영상에서 항의하는 여성은 이씨의 전 부인으로 그의 죄명은 ‘공용물건손상’과 ‘집시법 위반’이었다.”

- 사건 발생 6년여가 지난 지금, 영상을 다시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대선후보도 공인으로서 엄중한 검증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사람인 이재명 시장에 대해 국민 누구나가 그와 관련된 진실에 접근하는데 이 동영상 원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공개하게 됐다.”

한편 <주간한국>은 최덕효 대표와 나눈 인터뷰 내용 중 ‘몰래 촬영’과 ‘새누리당 의원과의 공모’ 그리고 ‘집단폭행’에 대한 사실 확인을 성남시 측에 요청했지만, 이재명 시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온 내용을 참고하라는 등 구체적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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